1.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 등’ 안전 기준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2015년 1월 29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미신고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160조제1항) - 현재 지입차와 전세버스는 신고할 수 없고, 학원장 소유 또는 공동 소유차량만 신고가 가능함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 ※ 미확인시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제160조제2항)
2. 어린이 통학용 9인승 이상 차량에 동승자 의무화 - 25인승 이상(16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2015년 1월 29일부터 적용 - 15인승 이하(16인승 미만) 차량의 경우 법률 공포 후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 ※ 미탑승시 20만원이하 벌금 부과 (제156조제8호)
3.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신규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 - 2015년 1월 29일부터 3년마다 받게 되었던 정기 안전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의무화 ※ 미이수시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160조제2항)
4. 법규위반, 사고발생시 정보 제공 - 법규위반 및 사고 발생시 정보 제공 규정 (제54조의4) ※ 경찰서장 → 교육감독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