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헌재전원재판부 2001-04-26 2001헌마15
사 건 명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종류 : 헌법
주 심 : 권성
결 과 : 취소
▶ 판시사항
선의의 시민이 누군가 가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려다 가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그 와중에서 방어행위로써가해자를 폭행한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에 대한 집단폭행을 제지하는 데서 비롯되
었고, 청구인이 싸움을 말리려다가 4인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
하자 그 와중에서 이에 대항하여 팔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상해의 정도가 청구인은 심한 반면 가해자들은 대수롭
지 않은 정도라면, 청구인에게 폭행의 혐의를 인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설사 폭행의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를 검사는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한다. 결국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그 행위의 의
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헌재전원재판부 2001-04-26 2000헌마390
사 건 명 :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소원
사건 종류 : 헌법
주 심 :김경일
결 과 : 합헌
▶ 판시사항
가.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
로 제한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60세 이상
의 국민을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나.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
하는 것은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권리를 부여하고 있
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가.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
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위험이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분산시킴으로써 그 구제
를 도모하는 보험원리에 사회적 부양원리가 결합된 공적보험제도
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보험료, 연금수급
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
의 소득수준, 경제활동연령, 정년퇴직연령, 평균수명, 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결
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 헌
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
적 퇴직연령은 60세 전·후이고,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추정수명은 74.9세이며, 60세 이상의 국민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은 20%∼30%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
민의 60세 전·후 시기는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연금급여가 개시되어 소득보장을 받아야 하는 때이다. 한편, 60
세 이상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
도 대다수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소가입연한
(10년)을 충족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최소가입연한을 충족하더라
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기대여명에 비추어 단기간
에 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미 노령기에 접어든 60
세 이상의 국민에게 연금제도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노후의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민
연금의 가입대상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
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연금제도를 입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입법자
가 60세 미만의 국민에 비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들을 불합리하
게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
다.
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의 방법에는, 국민 스스로의 기여를 기초로 생
활의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는 ‘사회보험’과 국민의
자기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국가가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
서 지급하는 ‘사회부조’의 방법 등이 있다. 그런데 현행 국민
연금법상의 연금제도는 자기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의 전
형적인 한 형태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연금제도
와 같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회부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는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외에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
활급여가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교육세, 주민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이 면제되고, 이
에 더하여 저소득 노인이나 일정연령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노
인복지법에 따른 경노연금이 매월 일정액씩 각 지급되고 있으
며, 65세 이상 전체노인에게는 운송시설 및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경노우대조치가 행
하여지고 있고, 또한 주거시설, 요양시설, 여가시설을 무료로 또
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종 급
여 및 부담의 면제, 시설제공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노인들의 국
민연금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
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국민연금
제도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
나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
다.
다.헌재전원재판부 2001-04-26 2000헌마122
사 건 명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
사건 종류 :헌법
주 심 : 하경철
결 과 : 합헌
▶ 판시사항
가.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
용되는 여부(소극) 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
조가 구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장들의 임기를 종료
시키면서 단서에서 ‘농업기반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필요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혹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가.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
는, 그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
고 있지 않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
을 볼 때,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단서는 농업기반
공사의 자치적 입법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것으로서, 이를 행정부
의 법규명령에 위임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포괄
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조합장 등의 기존
임기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종전의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예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기본적이거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국회가 스스
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
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다.
라. 헌재전원재판부 2001-04-26 2000헌마122
사 건 명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
사건 종류 : 헌법
주 심 : 하경철
결 과 : 합헌
▶ 판시사항
가.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헌법 제75조, 제9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
용되는 여부(소극) 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
조가 구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장들의 임기를 종료
시키면서 단서에서 ‘농업기반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필요한 예우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혹은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가.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
는, 그 문리해석상 정관에 위임한 경우까지 그 적용 대상으로 하
고 있지 않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
을 볼 때,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
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6조 단서는 농업기반
공사의 자치적 입법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것으로서, 이를 행정부
의 법규명령에 위임한 것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헌법상의 포괄
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조합장 등의 기존
임기가 종료된 것을 전제로 종전의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예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의 기본적이거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국회가 스스
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
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볼만한 사정이 없다.
마. 헌재전원재판부 2001-04-26 99헌바108등(병합)
사 건 명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위헌소원
사건 종류 : 헌법
주 심 : 권성
결 과 :합헌
▶ 판시사항
가.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및 일반과세자의 개념이 불명확하
여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간이과
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자가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
기 위해서는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후문
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적법절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및 일반과세자의 개념은 부가가치
세법 전체를 통해 명확히 정의된 법률상 개념이며, 신고의 요부
및 신고기간, 신고대상 등도 일반인이 모두 알 수 있는 일반적
표현 내지 산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법관의 특별한 보충
적 해석이 없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에 어렵지 않을 정도
로 명확하다고 보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전체계를 고려하더라
도 이 조항의 취지, 형식이나 문언에 비추어 그 규정내용이 과세
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만큼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제도는 세제에 대한 인식이나 장부기
장능력이 미숙하여 법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납
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영
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일정한 수입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 특별한 신고절차 없이 바로 과세특례나 간이과세의 적
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제도가 개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내에 포기신고
를 하면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개납세의무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불이익을 입는 납세자가 이러한 포기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다른 납세의무자들의 이익과 형량되어야 할 것이
고, 부가가치세제를 전체적으로 고찰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은 일정부분 자신의 과실로 포기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원치 않는
특례규정을 적용받게 된 소수의 납세자에 비하여, 전체 납세자
의 관점에서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제정된 것
으로 보이므로, 적법절차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바.헌재전원재판부 2001-04-26 99헌바37
사 건 명 : 예산회계법 제96조 위헌소원
사건 종류 : 헌법
주 심 : 김경일
결 과 : 합헌
▶ 판시사항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예
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
반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국가채무에 대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국가의 채권, 채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국가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
하다. 국가의 채무는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채무이
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아 채무의 상환이 보장되고 채권자
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데 반해 채무자인 국가는 기한에 채권자
의 청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므
로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안정성이 상
당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채권과 같이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그 발생을 예상하
기 어려우므로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국가에 대한 채권
의 경우 민법상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과 같이 일상적으
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
·회계관련 기록물들의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
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5년의 단기시효기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고 불합리하다
고 볼 수 없다
사. 헌재전원재판부 2001-04-26 2000헌가4
사 건 명 :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사건 종류 : 헌법
주 심 :한대현
결 과 : 각하
▶ 판시사항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중학교 재학중
에 낸 수업료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교육기본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로써 구 교육법은 폐지되었다. 그런
데 제청신청인의 자녀는 1995. 3. 1.부터 1998. 2.경까지 중학교
에 재학하면서 수업료를 납부하였다는 것인바, 제청신청인이 당
해사건에서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의 원인이 된 것은 수업료
징수행위인데, 그 수업료 징수의 근거가 된 것은 이 사건 법률조
항이 아니라 제청신청인의 자녀가 중학교에 재학중일 당시 시행
되던 구 교육법 제8조의2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며, 그 위헌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
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부적법하
다.
-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가.이 사건 법률조항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점에는 다수의견
과 견해를 같이 하나, 구 교육법 제8조의 2와 이 사건 법률조항
은 형식상 별개의 법률조항이기는 하나 그 실질적 내용에는 아무
런 변화없이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법률개정의
유무에 얽매여 구 교육법 조항을 제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위헌제청을 각하할 것이 아니라, 구 교육법 조항
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판
단함으로써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를 적극적으
로 해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헌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종합할 때, 우리 헌법은 모
든 국민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31조 제6항에 의할 때, 의
무교육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
률로 스스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행정부 등에 위임하여서
는 아니되므로, 입법자는 중등의무교육 실시의 정도, 방법에 관
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적어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야 한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
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
적으로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소득이든, 지역이든, 학
년이든 순차적 실시의 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고 있으며, 단계적
인 확대실시를 보장하는 실체적·절차적 제도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중등의무교육을 일단 일부나마 시작한
이상 나머지 지역이나 사람에게로 언제,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에 관하여 전적으로 행정당국의 임의에 맡겨지게 되어 있으므로
재정여건의 고려라는 명분 아래 확대실시를 마냥 미루거나 지체
할 수 있게 되었고, 헌법이 구체적으로 구현하도록 법률에 위임
한 ‘중등교육 이상의 의무교육’은 행정부의 임의에 따라 극히
유명무실하고 초라한 제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
로 헌법 제31조 제2항이 헌법에 신설된 지 30년 가까이, 구 교육
법에서 최초로 중등의무교육규정을 둔 지 17년 가까이 되었지
만, 중등의무교육은 도서·벽지지역과 읍·면지역에 국한하여 실
시되고 있어, 전체 중학교 교육대상자의 채 20%에도 못 미치는
대상자만이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
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무교육의 부분적 실시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 의무교육 실시의 범위와 방법, 연한 등 의무교육제도
의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들을 스스로 규율하지 않은 채, 송
두리째 대통령령의 임의에 맡기고 있으므로 명백히 헌법 제31조
제2항, 제6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