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세무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고 사장님과 상담할때 강조한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다음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며,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소득을 포착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법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절세의 시작과 끝은 세금계산서 관리에 모두 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계산 등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된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세금계산서의 관리가 자신의 세금액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 발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정리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없고 발급 및 수취에 있어 제3자가 개입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제도와 다를 뿐 아니라, 관련 가산세 규정도 마련된 바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① 미발급 미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② 지연발급 및 부실기재 지연발급 · 부실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③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④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등(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2)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① 합계표 미제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② 지연제출 합계표를 에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1) 세금계산서 수취관련 가산세 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실제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게표 관련 가산세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① 발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②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기관을 통해 확인하여 공제받은 경우 ③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시사점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좋은 점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1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는 2010.01.01~2011.12.31까지 적용되고,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 적용 된다.
▶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제3자(국가기관, 금융기관 등)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e세로"에서 "제3자 확인 기능"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개별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