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공공 노동자 모두가 원하는 공공돌봄, 서사원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기자회견 “시민안녕 위협하는 서울시사서원조례 폐지조례안 철회하라!” 일시 :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11:00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중구 세종대로 125) 주최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기자회견문]
노동·시민사회의 염원, 공공돌봄 말살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조례안 전면 철회하라
고령화, 사회적 재난, 환경오염 등 위험이 일상이 된 시대, 돌봄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아직은 젊다고, 장애가 없다고, 아이가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모두에게 돌봄이 필요해진 시대, 이를 해결하는 길은 두가지다. 국가가 직접하면서 운영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책임지는 방법과 서비스 공급을 민간업자에게 맡겨 이익을 나눠주고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방치하는 방법.
우리나라가 선택한 방식은 후자, 즉 시장화 방식이다. 국가가 재원을 투입하지만 공급주체는 민간시장이다. 아무리 좋은 민간업자도 수익을 포기하고 운영하지 않는다. 이는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들은 서비스 질과 안정적 공급보다는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민간시장의 서비스 질, 부정수급, 노동자 착취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노동자와 시민들은 그 해결책으로 정부 직접운영 즉 공공운영을 요구하였다.
공공운영의 필요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만들어진 것이 사회서비스원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거의 동시에 터진 코로나19 감염병에서 위기의 순간을 가장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운영 방식이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시기 내내 이것을 자랑하였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말하며 다시 시장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수정하며 사회서비스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파괴한 것도 모자라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발맞추어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은 아예 조례마저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발의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례 폐지의 이유를 들고 있다. 만약 서사원이 공공성 담보에 실패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배가 좌초의 위험에 처할 때 선장이 그 책임을 선원들에게 돌린다면 그 배는 침몰을 면하기 어렵다. 서울시사서원을 둘러싼 논란이 바로 그 형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명을 받은 황정일 사회서비스원장은 서사원 직원들을 내쫓기 위해 혁신안을 내놓았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오세훈시장은 사서원 예산을 축소하고 임금체불을 들먹이며 불안을 조성했다. 서울시의원 중에는 월급제로 고용된 재가서비스 현장노동자들을 예산을 낭비하는 죄인인냥 몰아붙이는 자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 중 회기 없는 날과 달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 누구의 월급제는 왜 당연하고 누구의 월급제는 왜 죄인가?
서사원 조례를 폐지하려는 의원들은 민간업자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방패를 자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팔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축소와 서사원조례 폐지는 시대의 역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는 단지 그곳에 고용된 노동자와 이를 이용하는 수급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적 돌봄을 염원한 시민과 노동자의 투쟁의 결실이며 공공운영을 확대할 주춧돌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서울시의원은 이를 폐기하는 조례가 아니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편, 국회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회서비스원법에 예산을 지자체 독립채산제로 만들고 우선위탁 조항을 빼는 순간 이 사단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예산을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민간보다 공공이 우선위탁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만 한다.
사회서비스 공공운영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 노동자들은, 현재 민간과 공공 어디에 고용돼 있든 그 요구가 다르지 않다.
- 서울시의원들은 서사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반대표결하라.
-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하여 예산과 운영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책임져라.
- 사회서비스원 확충하여 공공돌봄, 노동존중 실현하라.
2024년 2월 26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