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 방법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것은 건강보험료 계산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재직자분들이야 대부분 회사 차원에서 원천징수 되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 확인만 하면 간단하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은 그렇지 않기에 계산과 관련해 막막하게 여겨질 수 있겠죠?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쉽게 확인해 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현재 소득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만큼 2020년 기준 건보료 부과 기준과 분할납부 방법 등 꿀팁도 함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시기는?
직장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매년 4월에 건보료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월급제를 시행하는 직장인라고 해도 매달 받게되는 수익은 정확히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매달 변경되는 월급 변동폭을 고려해 매번 회사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고를 하려면 업무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에 매년 4월 지난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것입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
위에서 직장인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봤으니 다시 전체 국민에게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건강 보험료율은 2019년 대비 3.2% 인상된 6.67% 였습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알아봐야할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이는 인구노령화와 수급자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증가했는데요. 8.51%에서 조금 상승해 올해는 10.25%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은?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어떤식으로 건보료를 계산하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 있는데요.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1인 사업체이거나 일용근로자, 비상 근로자 및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구분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 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 후 계산해야겠습니다.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법
간단하게 공식으로 나타내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또 장기요양보험료도 이와 마찬가지죠. 의료보험료는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금액의 50%를 결과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입니다.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점수에 195.8을 곱하면 되는 것인데요. 재산에 따라 건보료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프리랜서의 건보료 계산은 어떻게 할까?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는 다르게 프리랜서라면 대부분 지역가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위에 소개해드린 지역가입자 계산방법과 마찬가지로 소득 및 재산, 자동차 등의 부과요소를 토대로 산정하면 되는데요. 그외의 방법은 지역가입자 계산방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 가장 쉽게 하려면?
아무래도 개인이 직접 모든 건보료 산정을 직접 확인해 보기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안내해드린 내용만으로 이해가 어렵다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마련된 건보료 모의계산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이용하는 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센터 접속 후 4대 사회보험료 계산을 선택합니다. 이후 건보료 모의 계산하기를 택한 다음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 임의계속 보험료 중 하나를 택한 뒤 보수와 소득 등 입력 후 계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과 관련해 알아둘 점』
▶개인사업자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있어서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그외에 4대보험 가입 유형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직원을 두고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라면 지역 가입자로 구분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하게 되는것이죠.
반면 직원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 다음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보험료는 정산을 진행하게 되죠. 이처럼 사업자분들이라면 4대보험 및 건보료 납부와 관련해 놓치는 사항이 없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출처]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방법 알아보기|작성자 초코시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