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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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연금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투자신탁 등이 연금저축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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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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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마다 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연간 납입액의 100%를 24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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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입해 300만원을 부으면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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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장기 불입해야 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와 해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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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소득세율이 5.5%로 낮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한 금융상품으로도 적합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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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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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직장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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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가지는 대출기간 10년에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원이었으나, 2004년부터 대출기간 15년 이상 (거취기간 3년 이하)에 한도도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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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대출기간 15년미만인 차입금을 15년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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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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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종신보험, 암보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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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불입시 공제되는 금융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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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개인연금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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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한 개인연금 저축은 지금은 판매기간이 종료되어 신규가입은 불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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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가입한 상품에 추가로 불입할 경우 연간 불입액의 40%를 최고 72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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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개인연금신탁과 신개인연금신탁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장점이 있다. |
② |
주택청약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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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까지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2005년 말까지 연간 불입액의 40%를 최고 96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③ |
장기증권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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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까지 가입한 장기증권저축은 올해 말까지 가입금액의 7.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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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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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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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지시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이내에 중도해지 시 4%(연간 30만원 한도)를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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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은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납입액의 4%(연간 72,000원)을 추징하며, 연금저축도 5년 이내에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2.2%(연간 240만원 한도)를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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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감면받은 금액만 추징을 하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