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피고인이 2006.년도1월에 파산 및 면책으로 본인이 즉시항고를 하여 피고인의 허위 파산을 입증하기 위하여 힘든 상태에서 항고사건 진행도중 부친께서 2007년도 5월달에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피해로 현제 청력장애를 당하시여 보험사를 상대로 본인이 직접 원고대리인자격으로 소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 하여, 어제 검찰청 기록보존계에 방문하여 인증등본 지정하고, 부친의 신체감정촉탁신청에 따른 보관금 예납문제로 법원에 방문한 길에 이번에 고소한 사건도 같은 관활 사건이라 법원 컴퓨터로 구약식 사건을 검색을 하여 보니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결정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일반 컴퓨터로 사건을 검색하면 벌금금액 및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에 대한 내용은 검색이 불가능 하고, 고소인 입장에서는 법원에 전화문의 또는 법원에 방문하여 사건의 진행에 따른 처분 결정을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본인은 이번 고소사건과 관련 담사검사의 처분결정이 너무나 부당하여 검사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서 강력 이의제기를 하려고 검찰청 민원접수실에 면담신청을 하였는바, 검사와의 대면은 못하고 전화상으로 본인이 검사에게 이의제기하자 검사의 말이 약식기소로 모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자신도 어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번에 부친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하겠으나, 본인은 법조계에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 이유로는 2004년도에 이번 고소사건의 피고인의 문제로 서초동 소재 부장판사 출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를 하였으나, 당시 법률상담하고 사건을 수임한 사람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고용한 무자격 사무장 브로커였으며 본인은 수임료 7백만원을 사기를 당한 사례도 있었고, 나중에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면서 대표변호사의 행태에 많은 실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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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사건 담당판사 지 마음에 따라),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판사의 기분에 따라 직권으로),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검사 또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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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악용의 여지가 충분한것이 약식명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