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121347 | 회신일자 | 2014-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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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제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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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예규 개정_신기술(특허공법) 공사시 하도급대금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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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 2014.01.10 계약예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제4항 하도급대금의 결정부분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이전 계약예규(기획재정부, 2012.10.2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제4항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제2항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개정 계약예규(기획재정부, 2014.01.10)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제5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제4항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제2항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여기서 문의 사항은 개정 계약예규 하도급대금 결정시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이란 내용이 이전 계약예규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내용을 준용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신기술(특허공법)적용 예정가격이 100억 일때 이전 하도급대금은 원도급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80%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 82% = 65.6% → 100억 × 80% × 82% = 65.6억으로 산정하였으나 개정 하도급대금 결정시 원도급사의 실제 낙착률을 적용한다면 최저가 공사인 경우 원도급사 낙찰률 7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82% = 57.4% + 기술사용료 → 100억 × 70% × 82% + 100억 × 5%(100억 일때 기술사용요율) = 62.4억으로 적게 산정되어 원도급사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간의 분쟁의 소지가 예상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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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별지2의 규정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수정내용)
제4조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미만이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58(2014.1.15)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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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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