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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령 |
내용 |
품계 |
관계종·법령 |
입교/신도등록 |
∘입교의례 ∘삼귀의계와 오계 수지 |
발심 (發心) |
신도법 ∘신도품계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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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교육 불교 교육과 신행의 길잡이 |
∘ 기간 : 12시간 이상 1년 이내 ∘ 교육기관 : 조게종 등록 사찰, 조계종 디지털 대학 ∘ 이수자 : 신도등록 후 기본교육 수료자 |
행도 (行道) |
신도기본교육시행령 ∘신도품계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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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 핵심신도 양성교육 |
∘기간 : 1년 96시간 이상 ∘교육기관 : 종단인가 불교대학 조계종 디지털 대학 불교 상담대학 대한불교교사대학 |
부동 (不動) |
전문교육기관령 ∘신도품계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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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 법회, 신행, 교육 연수 등 |
∘기간 : 정기적인 사찰 활동 ∘대상 : 기본교육 이수자 ∘내용 : 사찰에서의 정기법회 사찰에서의 신행생활 사찰에서의 교육연수 등 ※ 기본교육 이수후 전문교육으로 진학 하지 않을 경우 |
부동 (不動) |
전문교육기관령 ∘신도품계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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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교육 신도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 |
∘기간 : 포교원 별도 공고 ∘ 대상 : 부동 품계 품수자로 사찰 에서 추천한 자 ∘ 교육기관 : 포교원 ∘내용 : 지도 인력에 대한 교육 검증 |
선혜 (善慧) |
신도법 ∘신도품계시행령 |
불기 2556년(2012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