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경제]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경찰 내의 특정집단의 독주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경찰대 존폐론이 경찰내부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자치경찰연구소의 문성호 소장과 함께 경찰대 존폐론에 대해 집중 인터뷰를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경찰대가 올해로 개교 27주년을 맞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 전두환 정권 초기 아닙니까, 1981년이면...
그런데 왜 어떤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서 이 경찰대를 전두환 정권에서 만들었는지 그 취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당시 외형상으로는 정예 경찰부 양성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군사독재시절이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는 전의경제도의 확충, 강화가 필요했고 거기에는 소대장, 중대장 수요가 있었는데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경찰대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당시에는 경찰 엘리트를 많이 선발한다는 취지도 있었지만 또 민주화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단속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경찰의 날 기념식장에서 출신연고에 따라 내부집단이 형성되고 독주체제가 형성되는 것,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을 했는데.
이게 경찰대를 겨냥한 말입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왜 경찰대를 이렇게 내부파벌 조성집단으로 지목을 했을까요.
인터뷰: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 수사권 논의과정에서 경찰대학이 보인 나름대로 행태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최근 금년도 초에 김승연 한화 회장의 사건 때 황운하 총경과 이택순 청장 사이에 항명이니 하는 파동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누적되어서 표출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보면 이택순 경찰청장 보고 사퇴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황운하 총경이었는데 당시 이분이 경찰대 1기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분을 징계하려 하자 경찰대 사람들이 집단반발했고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집단하극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노 대통령은 왜 경찰대를 경찰 내부의 파벌집단 형성의 원인으로 꼽았는지 이런 얘기는 지금 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날 발언 중에는 장차 제도개혁까지를 언급했거든요.
그 얘기는 경찰대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내용인가요?
인터뷰: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단순히 특정집단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이미 실패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현재 경대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수십년간 이미 그 독주체제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수십년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27년간 배출된 인력이 우리 사회 경찰사회에서 요직을 차례로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 그러니까 경찰대를 나오지 않은 순경부터 경찰이 된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대우가 있습니까?
인터뷰: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으나 똑같이 4년제 대학 졸업이면서도 그중에 2.4%에 해당하는 경찰대학 출신은 경위부터 자동임용을 받도록,
시험절차 없이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그냥 그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혜이고 반면에 똑같이 대학 4년 졸업 학생인 다른 모든 순경분들은 같은 대졸이면서도 경찰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순경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것도 시험을 치러야 되고 이런 것이 가장 큰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경찰대학은 4년 동안 합숙생활을 하면서 끈끈한 집단의식이형성되기 때문에 이후에 경찰생활 과정에서 결속을 하고 모든 부분에서 경찰 정책 등을 좌지우지하는, 그리고 모든 인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곧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데 총경급 이상, 물론 현재의 분포이긴 합니다마는 총경급 이상 고위직급 경찰 중에 경찰대 출신은 현재 차지고 있는 비중을 보니까 한 20%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다수는 아닌데 그러면 보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경찰대가 더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인가요?
인터뷰: 경찰대 출신은 경찰청, 본청의 기획부서를 장악하고 있죠.
기획, 인사, 교육 이런 분야를 차지하고 있어서 말 그대로 경찰대학 특혜를 고수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일선 현장경찰과는 동떨어진 경찰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도록 중간허리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폐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나라당의 김기춘 의원 같은 분은 경찰이 그동안 우수한 인력유치 노력을 이 경찰대를 통해서 할 수 있었고요.
수사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인 만큼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보다 문제점을 개선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중도적인 완화론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대학 출신이 실제로 국민 접점서에서 일하지 않고 막바로 간부로 임용이 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체감하는 경찰자질 향상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실제 법 집행과정에서 부딪치는 경찰은 모두 비경찰대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맞지 않는것 같고요.
그리고 30년이 다 되도록, 경찰대가 생긴 지 30년이 다 되도록 수사권 문제 해결을 못 했습니다.
경찰대 만들 때, 그리고 경찰대 출신이 수사권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존재 이유를 삼는데.
30년이 다 되도록 이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대가 있어야 수사권이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전에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국회의원의 비판적인 견해를 담은 이야기인데 말이죠.
고졸자 120명 가운데 수능성적이 뛰어난 사람 120명을 선발해서 국가에서 병역특혜를 주고 또 학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 주고 기숙사에서 밥 먹여주고 그러면서 졸업하면 곧바로 시험도 없이 경위, 즉 간부로 임명해 주는 이런 제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
이런 비판이 국회의원 속에서 나왔거든요.
세계에 이런 유례가 없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그동안 거꾸로 주장을 해 왔었죠.
검찰이 수사권 논의과정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한다,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라고 억지를 썼던 것처럼 우리 경찰청 경찰대학 출신은 세계 모든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경찰대학제도가 있다라고 국민과 국회의원까지 호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학자에 의해서 밝혀졌고 경찰도 이제 할 수 없이 인정하게 된 바대로 외국의 경찰대학은 당연히 현직 경찰 내지는 신임경찰, 일단 경찰로 임용된분들이 가서 교육받거나 재교육받는 기관으로 돼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의 폴리스아카데미만 하더라도 일단 순경으로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선발해서 또 대학을 가는 그런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경찰대가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이미지가 좀 개선이 됐다, 또 한편으로는 엘리트집단으로서 경찰의 능력, 수사력, 과학수사의 기법 이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개선, 발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냐.
따라서 경찰대의 기여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연히 최고 우수한 수능성적 상위에 해당하는 최우수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운영의 묘를 살린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현장경찰이 어떻게 그런 경험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말하자면 현장경험, 일선 수사경험 등 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집행부서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그런 경험 없이 바로 간부로 특채를 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자질을 가진 경찰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머리가 우수하다고 해서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문제점은 최근에 이러다 보니까 간부경찰로 임용이 막바로 된 다음에 승진에 목을 매야 되는 입장이 다수의 경찰대학 출신들이 말 그대로 다른 조직에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정치경찰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숨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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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다시 경찰대학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2년전 인터뷰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하고 당시 취재자료도 다시 들춰봤습니다. 인권연대와 함께 제가 기획했던 <경찰개혁론>에서 관련 부분도 다시 읽어보구요.
바이스(경찰팀 부팀장을 가리키는 말)와 함께 쓴 기사입니다. 바이스는 국정감사 부분을 맡고 저는 30년 가까운 경찰대학 개혁논의 부분을 맡았습니다.
경찰대학. 폐지냐 존속이냐 양자택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수능성적=우수인재'라는 공식은 어디서 나온 이론일까요.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칙이지만 그 법칙이 한국을 골병들게 하는것 아닌가요?
"경찰대생 친구보면 고등학교 성적으로 평생 우려먹고 산다. 국비로 대학원 석사 졸업 후 서에 있으면서 박사과정까지 다닌다.... 너무 많은 특권부터 하나둘씩 줄여라...."
기사에 올라온 이 댓글이 정말 공감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