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 2020.05.07]
(일부개정) 2020.05.07 조례 제1756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례문화 개선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제4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제5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6조(신청방법) 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0.5.7.>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① 시장은 연고자가 거짓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지급대장 관리) 장려금 지급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55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756호, 202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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