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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2차 추가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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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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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귀농 ․ 귀촌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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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6. 2. 12.(금) ~ 사업물량 및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총사업비 : 30,000천원(군비 50%, 자부담 50%)
○ 사업규모 : 3개소 (개소당 10,000천원 / 군비 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 시행주체 : 서천군 귀농 ․ 귀촌인 ※ 자격요건 참조
○ 사업내용
- 세대당 10,000천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정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 개량 등을 포함
- 빈집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 사업위치 : 서천군 일원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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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사업대상자) |
○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주로써 세대주 포함 2인 이상 가족과 함께 이주 및 2016년 이주 예정인 자
※ 민법 제2장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 서천군 전입 이전주소가 읍·면 단위가 아닌 동 단위 도시지역에서
귀농·귀촌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8-115호,‘08.12.15)한 지역
○ 신청 제외대상 :
- 미전입자 및 2011. 1. 1.이전 귀농·귀촌한 자
-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業을 농업으로 바꾸는 자
○ 위와 같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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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귀농귀촌인) →
사업신청
희망자 접수(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팀) |
○ 사업신청단계
‣ 신청시기 : 2016. 2. 12. (금) ~ 사업물량 및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 ‣ 접 수 처 : 서천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귀농귀촌지원팀 (문의 ☎ 041-950-6631~6634) ‣ 구비서류 : - 빈집정비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빈집정비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건축물등록대장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 빈집정비 대상 사진 -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교육이수 수료증 등 ‣ 확인서류 :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서천군농업기술센터)
- 필요시 읍 ․ 면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실시
- 빈집정비 필요 여부를 확인
-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지 점검 실시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이수한 자
- 상기 기관(또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 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
- 사업물량 및 예산 잔액 소진 시까지 사업 신청접수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 자 선착순 선정
○ 자금배정 및 사업비 집행단계
-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사업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기타 증빙자료 제출
○ 이행점검단계
- 농업기술센터 사후관리 및 보고 : 빈집정비 지원실태 점검(수시)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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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 개량 등으로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개선
○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영농 종사 활동으로 안정적 조기 정착 도모
○ 서천군 인구 및 소득 증대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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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또는 지원근거 |
○ 서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제5조(귀농인 ․ 귀촌인 정착 지원)
○ 서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제6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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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순기표 |
세 부 내 용 |
추 진 시 기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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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신청 및 점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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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검토 및 보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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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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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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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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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귀농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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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
TEL : | ||||||||
H.P : | ||||||||||||
귀농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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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 ||||||||||||
학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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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전 직업 |
(근무처 : ) | |||||||||
영농경력 |
년 |
교육실적 |
총 시간 | |||||||||
가족상황 |
부모: 명, 배우자: , 자녀: 명 |
영농분야(작목) | ||||||||||
주거상태 |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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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농규모 |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
사업신청내용 |
신청사업명 |
빈집정비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 |||||||||
사업비 (천원) |
사업 |
합계 |
지 방 비 |
자부담 | ||||||||
계 |
보조 |
융자 | ||||||||||
빈집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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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등록대장 및 등기부등본 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기타 증빙자료(개인정보제공동의서, 농지원부, 교육이수수료증)
*확인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별지 제2호 서식)
빈집정비사업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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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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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연락처 : ) | |||
전입(귀농)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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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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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수리)계획 |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등 정비할 대상 각각 소요금액 기입 *현재 빈집의 정비대상 사진 첨부 |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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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빈집정비계획을 보고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빈집정비사업 점검결과 보고서
귀농인 인적사항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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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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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연락처 : ) | |||
전입(귀농)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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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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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수리)내용 |
* 빈집정비사업 계획대로 추진여부 등 |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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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빈집정비 점검결과를 보고합니다.
2016년 월 일
사업대상자 :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빈집정비사업 현지 심사표
□ 심사대상 : 성명 :
항 목 |
배점기준 |
배점 |
득점 |
비고 | ||
신청자 인적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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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연령 |
◦ 40세 미만 (10) ◦ 40세 이상 ~ 50세 미만 (7) ◦ 50세 이상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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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세 | |
주민등록상 가족 구성원 |
◦ 4인 이상 (10) ◦ 3인 (7) ◦ 2인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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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
귀농귀촌년도 |
◦ 2015년 1.1 이후 전입자 (10) ◦ 2011년 이후 전입자 중에서 임대주거 중 빈집 매도 후 신청자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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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
영농 종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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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유/무 |
◦ 농지원부 소유 (10) ◦ 농지원부 미소유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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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
귀농귀촌 교육 등 영농교육 이수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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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교육 이수여부 |
◦ 100시간 이상 (10) ◦ 40시간 이상 ~ 100시간 미만 (7) ◦ 40시간 미만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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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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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유/무 |
◦ 건축물대장 소유 (20) ◦ 건축물대장 미소유 (1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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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무 | |
빈집정비 투자예산 설계의 적합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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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 투자의 적합정도 |
◦ 투자비 설계 적합 (20) ◦ 투자비 설계 보통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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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의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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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타당성 (계획 의견 수렴 추진준비 상황 등) |
◦ 양호 (10) ◦ 보통 (7) ◦ 미흡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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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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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점 60점 미만은 자격제외
2016년 월 일
조사자 직 귀농귀촌지원팀장 성명 (인)
직 지방농촌지도사 성명 (인)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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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월 일 성명 :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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