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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예고와 관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질문 1, 질문 2) 행정5급 심사의결 다면평가 대상자에 경제건설국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6급 직원이 포함되지 않고 기획홍보실과 자치행정국에 편중된 이유와 행정5급 심사의결후보자 8명중 자치행정과에서 4명이 승진배수에 들 수 있으며, 근무평정제도로 어떻게 가능한지?
답 변 |
○ 행정5급 승진의결 대상자는 2명으로 다면평가 대상자는 4배수인 8명 (승진후보자명부 1번 ~ 8번)입니다.
○ 근무성적평정제도는 6급의 경우 최근 2년치 4회의 근무성적평정점수 70점과 경력 30점, 가점(실적가점, 자격가점 등) 7.26점이내의 점수를 종합 환산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자치행정국 행정6급 2명의 경우는 이전 근무지인 경제건설국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점이 포함되어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었습니다.
○ 특히 자치행정과 행정6급의 경우 장기교육훈련가점과 실적가점(나주살기) 등이 다른 국의 직원보다 더 높은 점수가 반영되어 상위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 또한 경제건설국의 담당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의 6급 2명의 경우는 종전근무지인 경제건설국에서 최근 자치행정국으로 인사이동된 자로서 종전 근무지인 경제건설국에서의 근무성적평정점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시 실국간 안배, 경력, 조직에 대한 기여도, 일에 대한 열정, 연령 등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건설국 일부 담당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3~4순위나 상승하였으나 기존의 점수가 낮아서 이번에 다면평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 현행 근무성적평정 제도는 확인자보다 평정자인 실단과소, 읍면동장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 현재의 승진후보자명부에 나타난 소속만을 가지고 2년간 4회의 평정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현시점에서만 보고 일부 실국에 편중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질문 3)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무관 자리가 1명 감소가 예상되고 대기자가 2명으로 3명의 사무관이 대기에 들어가더라도 승진요인이 없는데 금회 3명에 대하여 심사의결 할려고 하는 이유는?
답 변 |
○ 현재 우리시의 행정5급 사무관의 정원은 37명, 현원 36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행정6급의 승진예정인원은 공로연수자에 대한 예측을 하여 승진의결을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선 승진의결, 후 교육』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오는 2008. 12. 31. 2명의 사무관이 공로연수 대상이어서 3명을 심사의결 할 계획입니다.
○ 현재 『선 직무대리, 후 교육』방식으로는 읍면동장이 7주의 공백기가 있어 읍면동 행정력 강화와 주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는 승진의결 방식을 『선 승진의결, 후 교육』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부시장으로 부임 후 인사위원장으로서 실국간 안배, 경력, 성과, 조직의 기여도, 연령 등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무성적평정이 되어서 우리시 조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근무성적평정과 인사에 대하여도 부서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부서장이 책임을 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시할 계획이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저를 신뢰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댓글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네요, 아마 노조에서 공개질의를 한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