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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 지난 ‘11년 6월30일. 11월 24일 및 12월 15일, 한국 전쟁 전후 당시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희생된 유가족에 대하여 법원은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음.
금번 법원판결은 반세기가 넘도록 고통에 놓여 있던 유가족들에게 민사적 부
분에서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불법적으로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에 대
하여 ‘진실과 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 및 지방정부에 내린 평화공원 조성 및 화해권고 조치는 이행되지 않은
실정임.
○ 2007년부터 2010년 말까지 발표한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내용에 따르면 완
도지역에서만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여. 학살자 약2.000명중에 (민간인학살사
건251명, 보도연맹사건,114명, 나주부대사건43명. 서남부민간인학살사건79
명, 형무소사건41명, ) 무려 50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밝혀졌으며, 전남
일대의 (함평, 장성, 담양, 영광, 나주, 화순, 무안. 영암, 강진. 진도, 해
남,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장흥. 보성,)등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하였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진화위의 결정과 권고 사안을
대국민통합의 선상에서 정부 및 전남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 이제 헌법 전문에 따른 위법적 조치를 전남도의회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도의회는 집행부에 우선 진화위에서
밝혀진 (진도갈매기 섬/ 장흥 유치 산. 보림사계곡/장흥대덕면분토마을/전
주,옛 공동묘지. 건지산. 황방산. 소리개재./ 완도읍 숙진봉. 대야리대밭.개
머리 끝 부근./금당면 /목포 앞바다 등) 유해. 유혼. 발굴, 유골수습안치,
유혼위패봉안. 위령탑. 등. 위령사업을 추진. 건립하여 다시는 이 땅에 민족
적 비극의 참상이 도래되지 않도록 진화위에서 권고한 사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ㅇ. 따라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수많은 희생자들이 재조사할 수 있는 제
도를 설치 운영하여 억울하고 소외받은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도의회 조
례안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 최근 서울대병원 등. 법의학교실에 보관되어 부식되고 있는 민간인 희생
자의 유골․유해가 임시적으로 다른 곳에 이동되어 안치된 바 있으나, 적절하
고 항구적인 위령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
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
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을 입증 받아 전남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시․군이 제1호와 제2
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전남도에 요구하는 사항 등을 기준으
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평화공원 조성사업,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는
「전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
조 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전남도 조례 제 호]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 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
하고, 국가기관과 전남도의회의 권고 조치를 존중하고 이행하여 전남도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6․25 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
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
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평화공원”이란 내용과 명칭을 불문하고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 유해안치, 위령시설 및 교육관 등의 집합형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며,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
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
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전남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시․군이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전남도에 요구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거나 시․
군의 요청이 없어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➀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평화공원 조성사업
2.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4.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시․군에서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는「전남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보조 율에 따라 보조
금을 지원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
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
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 동포 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
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
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과
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
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 율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
의 종목·도비보조 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시·군에 대
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반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
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 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 율 범
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보건·사회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2. 산업·경제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3. 도로·교통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4. 상하수·치수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5. 청소·환경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6. 지역개발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7. 문화·체육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8. 민방위·소방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9. 일반 행정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10.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
제9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예산을 편
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의 재정사
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 율에 일정 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 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 기타 참고사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권고사항〕
**권고 또는 화해조치**
가, 사과
국가는 전남도일원에서(완도군의 경우/나주부대사건, 민간인(경찰)학살사건, 서남부민간인사건,보도연맹사건,광주,목포.전주.군산,순천형무소재소자학살사건,적대세력희생사건, 등)비무장민간인들이 아무런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희생되었으며 그 유족들이 오랜 세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온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나, 명예회복
정부는 희생자의 호적부에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거나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여 유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다, 재발방지
국가는 비록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라도 사법 심사 없이 민간인이 임의 처형되는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전시 하 비무장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수령 군형법 등 제반법률내의 관련조항들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를 권고한다.
국가위기상항에서 경찰이 집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대상의 인권교육을 실시를 권고한다. 또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고 향후 역사관련 교재에도 위의 진실규명 내용을 수록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전쟁기 전남일원에서 일어났던 역사적비극과 잘못을 차세대가 망각하지 않도록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을 수집하여 이를 연구, 교육할 수 있는 지역별(시.군.단위) 역사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라, 화해의 위령사업
정부는 현재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에 임시 보관되어 부식되고 있는 유골 유해를 영구 봉안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지역민과 국민들에게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각 시.군.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2014.10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