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7월 16일(목)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부당한 출신학교 등급제 채용 비리를 강력히 규탄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21대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설립 이래 처음 종합 감사를 받은 연세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연세대는 2016년~2019년까지 총 67회에 걸친 정규직 채용에서 수능배치표를 기준으로 출신대학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최고 80점~최저 40점까지 차등 점수를 준 사실이 적발됨.
▲ 또한 2017년부터 4차례의 사무직 채용에서는 서류심사의 구체적 배점 기준이 없이 응시자의 출신대학, 응시인원, 응시서류 등을 확인한 후에 학력(출신대학 등급 등), 경력, 대학성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인사부서에서 임의로 만들어 적용함.
▲ 임의의 평가기준은 출신대학에 따른 최고 배점이 경력, 성적, 어학, 가산 점수의 최고 배점의 합보다 높아 서류전형 합격에 출신대학의 영향이 지배적이었음이 드러남.
▲ 교육부는 고용정책기본법의 학력과 출신학교 차별금지 조항을 어기고 평가기준을 임의로 작성․적용했다고 지적하였으나 그 처분은 통보(문책)와 경고에 그침.
▲ 이는 고용정책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이 안착되고 있던 2019년까지도 연세대가 버젓이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하여 채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환기해 주는 사건임.
▲ 부당한 출신학교 차별을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 왔던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은 채용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더이상 채용과정에 대한 불신과 박탈감을 안겨주어서는 안 됨.
▲ 20대 국회가 법 제정에 늑장을 부리며 책임을 방기한 사이 출신학교 차별이라는 부당한 채용 비리가 또다시 발생한 바,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21대 국회는 조속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기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