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및 종류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 세율 】
매매는 매매금액에 따라 1 ~ 3% ㆍ 상속은 농지가 2.3% 이고, 농지외부동산은 2.8% ㆍ 증여는 3.5% ㆍ 이혼시 재산분할은 1.5% ㆍ 유증은 상속인이 받는 경우 상속과 동일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는 경우 증여와 동일 등 종류에 따라 취득세 세율은 다릅니다.
그 외 양도담보 ㆍ 교환 ㆍ 대물변제 방식의 명의변경시에는 매매와 동일하고, 명의신탁해지는 증여와 동일하며, 공유물분할의 경우 지분 초과 유무에 따라 2.3 ~ 4.3% 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취득세 궁금하다면 부동산 정보를 제공】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이 중심이 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 시가 ㆍ 공시 ㆍ 면적 ㆍ 위치 > 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부동산정보를 중심으로 주는사람 ㆍ 받는사람의 기초정보만 알면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에 대한 계산을 법무사사무실에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은 법무사 상담시 】
< 매매(직거래) ㆍ 증여 ㆍ 이혼 후 재산분할 ㆍ 상속 ㆍ 교환 ㆍ 대물변제 ㆍ 표시변경 ㆍ 근저당권 ㆍ 전세권 ㆍ 매각 ㆍ 유증 ㆍ 양도담보 > 등 어떤 방식인지 법무사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인지 말씀하시면, 본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드리며, 그 질문에 답변하시면 법무사에서 의뢰 목적으로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계산 후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처리는 방향에 맞게】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세금신고 그리고 납부는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실제 부동산명의변경을 하는 목적과 다르게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적게 신고납부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이는 잘못하다가는 부정신고로 간주되어 40% 이상의 벌금과 그 외 별도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소유자는 법무사와 만나야 가능 】
증여 이혼 재산분할 등 상속 이외의 부동산등기를 진행시 법무사에는 현재 소유자 본인 확인 그리고 사실 관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협재 소유자 모르게 다른 가족이 몰래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현재 소유자가 법무사와 만날 수 없다면 부동산등기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은 상속 권리가 생긴 모든 상속인을 본인 확인을 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