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회는 서울 구암초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2.①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 한다.
②모교의 발전을 위한 건의 및 활동을 한다.
③선후배 동문들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한다.
3.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단 회원이 다수 거주하는 타 시·도에 지역동문회를 둘 수 있다.)
4.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장학사업
③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④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 2 장 회 원
5. 본회는 다음 회원으로서 이를 조직한다.
정회원 - 본교 졸업생 전원
준회원 - 졸업생의 배우자
특별회원 - 모교의 현·구 교직원, 본교 전학간 학생 (단, 기 모임에서 인정해야 한
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6. 회원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여 각 임원에 피선될 권리가 있다.
7. 회원(정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통상적인 경비를 분담하고 제2조를 솔선수범 할 의무를 가진다.
8.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본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제 4 장 임 원
9.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 1명 ② 부회장 - 4명
③ 장학회장 - 1명 ④ 운영위원회 - 21명(고등학교를 졸업한 기수대표<16명> + 총동문 회장단<5>)
⑤ 총무 - 3명 ⑥ 감사 - 3명
⑦ 회계 - 1명
10.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 장학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1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단 1회는 1년으로 한다)
12. 본회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각 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 : 회무를 심의하고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총회 때 토의할 안건 결정,
각 분과위원회별 인원사정, 상벌자 및 장학금 수혜자 선정, 입회금 및 연회비 책정 등을 의결한다.
⑤ 총무 :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회장이 명한 사항을 받아 회무를 총괄하며 각 위원회별 활동업무를 관장한다.
⑥ 감 사 : 외무와 결리사항 및 일반적인 사업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그 상황을 보
고하고 의견을 진술한다.
제 5 장 회 의
13.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한다.
① 정기 총회 : 매년 2월 개최하며 회칙 개정, 임원선거 사업계획, 세입, 세출
예산의 편성 및 사업보고, 결산보고의 승인, 기타 중요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② 임시 총회 :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나 총 졸업 기수
중 3분의1 이상이 기별회에서 목적을 명시하여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 결정수는 총회와 기별회는 소집에 응한 회원수로, 이사회는 재적수의 3분의 1이
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시
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⑤ 회장단은 회원의 참석 인원과 일시, 회의록, 회계장부, 결산서 등을 관리 보존한 후
차기 회장단에 이상 없이 인계해야 한다.
⑥ 정기 총회가 있는 달은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모든 소집을 하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재 정
14. 본회의 재정은 회원 회비, 회원특별기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5. 회원은 1년에 2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다.(상/하반기에 나누어서 납부)
1) 회비는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모든 회원들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단, 준회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다.)
16. 본회의 수입금은 단체(구암초등학교 1회동창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17. 본회 재정은 통상입출 사항은 일반회계로, 장학금 입출 사항은 특별회계로 각각 구분
처리한다.
18. 장학금의 운영 세칙은 따로 정한다.
19.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7 장 상 벌
20. 본회 발전의 공로가 지대한 자, 사회 각 분야에서 명예를 빛낸 회원, 모교를 빛낸자는 포상자 명부에 기재 영구 보존한다.
21. 본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친목을 저해한 자에 대하여는 징예하되 다음의
두 가지로 한다.
① 공개 견책 ② 제 명
제 8 장 적 용
22.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 9 장 부 칙
23. 본 회칙은 2001.8.17일부터 시행한다.
24. 본 회는 가입·탈퇴에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