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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요경비의 의제 또는 추정 |
승마(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
적중자가 구입한 단월투표금액 |
슬러트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당해 당첨 직전 슬러트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문예창작소득 전속계약금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법소정의 공약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구 지체상금 산업재산권 등을 대여하고 대가로 받는 금품 |
받는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 단, 실제 소용된 경비가 80% 초과시에는 이를 필요 경비로 인정 함. |
3)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은 그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기타소득과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포함해야하는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먼저 당연 분리과세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예) 복권당첨권,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
의 당첨금품 등
두 번째, 당연 종합과세 기타소득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이때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 음식, 숙박용역 및 안마시술소, 이용원, 스포츠마사지업소 등의 용역에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100을
초과한 경우의 봉사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만 해당)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세 번째,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입니다.
당연 분리과세 기타소득 외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
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로 하거나 기타소득의 소득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기타소득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 연간 300만원 이하는 고용관계가 없이 일시적 인적용역 등의 경우로서 기타소득에서 8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은 때는 1,5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소득을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포함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기타
소득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기타소득의 환급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환급
기타소득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1.~ 5월 말일까지 기타소득금액을
근로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거주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납부된 세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자 종합소득세신고 팁 및 방법
(1)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80%이고,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대학원연구소득ㆍ원고료ㆍ강사료 등은 필요경비가 80%이고, 소득금액 300만원에 해당하는 연수입은 1500만원에
해당하여 연수입이 1500만원 이하면 소득세 확정 신고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품소득ㆍ연금저축
해약금ㆍ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ㆍ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총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대부분 원천징수당한세액의 70-100%사이를 환급받으
므로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받은 돈이 기타소득인지 구분이 애매하면 보수를 받을 때 4.4%(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 당했다면 기타소득
으로 보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에서 2006년이후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소득금액이 101-300만원사이인 맞벌이부부 기타소득자는 확정신고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이 101-300만원사이인 기타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배우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를 받지 못하는 것 외에 추가로 배우자가 지출한 보험료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가 안 되는 불이익이 있으므
로 확정 신고시 환급이익과 배우자가 당하는 불이익(소득공제불공제)을 비교하여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5)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가 안 됩니다. 배우자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세무서에 신고 되면 기타소득자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기타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타소득자 근로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세테크에 유리합니
다.
(6) 기타소득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놓치는 소득공제가 있는지 꼼꼼히 챙기세요!
- 차남,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가능. 단 근로소득자인 형제가 공제 받은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중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에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회·절 기부금도 소득 공제
(7)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소득세확정신고를 해 세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8)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과세표준금액(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4600만원이
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
-예컨대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과세표준이 1,200만원이하)가 원고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기타소득금액 200만원(1,000만원에서 80%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15.4%(기타소득원천징수
세율 22%에서 소득세율 6.6%을 뺀 금액)인 308,000원을 환급받습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