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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내에서 수수료 매장으로 올 8월말이면 5년됐습니다.
경기불황과 경쟁점포 입점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됐는데
마트에서는 매출하락을 이유로 가게를 빼라고 합니다. 딱 1달 남겨놓고 내용증명 보냈네요.
5년 됐으니 법적으로 아무하자 없다고 하네요. 미치겠습니다.
대형마트는 권리금보호에도 제외되고 무늬만 대형마트지 입점된 점포는 개인영세업자 입니다.
초기투자비용도 많이 들어서 5년동안 투자금 회수는 불가능한 상태였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첫댓글 입점된 점포들이 대책위를 꾸리는 것이 어떨지 제안드려요. 법에서 보호받는 지점이 없으니 함께 목소리 내는 것이 방법인 듯 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