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에 관한 사건 -
헌법재판소는 2015년 7월 30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후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단서 중 ‘사진’부분과 사진제출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제52조 제5항 제2호 중 ‘ 변경정보인 사진’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5.07.30 2014헌바257).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 및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명령 등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 위 판결 확정 후 청구인은 2011. 5. 24.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 5. 23.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심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음.
○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단서 중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출의무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52조 제5항 제2호 중 “제34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인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②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자의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새로 촬영한 사진을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자
□ 결정주문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단서 중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 및 제52조 제5항 제2호 중 “제34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인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그 중 사진의 경우에는 1년마다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한 경우에는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사진이 징표하는 신상정보인 외모는 쉽게 변하고, 그 변경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신상정보와 달리 사진의 경우에는 외모의 실질적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게 할 필요성도 있음.
○ 위에서 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1년마다 사진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해 형벌이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임.
○ 외모라는 신상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정기적으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우며, 사진제출의무의 내용이나 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더라도 등록의무자에게 매년 새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은 아님.
○ 구 아청법이 매년 사진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마다 등록대상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 아청법 등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 1년마다 사진제출의무가 있으며, 그 위반위반시에는 형사처벌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도 신상정보등록 후 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대상자로서도 관할경찰관서 등을 통해 사진제출의무의 이행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사진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수사절차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변경등록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법정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경미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그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매우 중요한 공익이고, 이러한 공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보다 훨씬 큼.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
○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수사절차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임.
○ 등록대상자의 사진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임. 이 사건 처벌조항은 경고, 계도조치, 행정제재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형벌은 최종적·보충적으로 부과하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함.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정기적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1년의 기한이 도래할 무렵 미리 통지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사진제출의무 기한도과 자체만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함.
○ 다수의견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되므로 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여지가 있다고 하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자의 의무는 법규 자체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등록대상자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