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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근복 산재보험료 사업종류 결정 판례]
킹갓제너럴그저빛기훈 추천 0 조회 56 25.02.03 15: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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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03 21:17

    첫댓글 타임라인 상 종류가 정해지고 통보후 니중에야 부과가 되니 부과전 종류에 대해 소송 제기시 종류가 춰소되면 종류만 기속력으로 정리되겠죠. 다만 관계청인 건보가 부과를 했다면 관계청으로 기속력 주관적 범위에 들어와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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