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그 여기서 근복 - 사업종류 결정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30.1항의 결과제거 의무로써 관계행정청인 건강보험공산은 당연히 추가부과한 처분을 직권취소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경우 혹시 몰라서?건보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건가요?
첫댓글 타임라인 상 종류가 정해지고 통보후 니중에야 부과가 되니 부과전 종류에 대해 소송 제기시 종류가 춰소되면 종류만 기속력으로 정리되겠죠. 다만 관계청인 건보가 부과를 했다면 관계청으로 기속력 주관적 범위에 들어와야 겠죠.
첫댓글 타임라인 상 종류가 정해지고 통보후 니중에야 부과가 되니 부과전 종류에 대해 소송 제기시 종류가 춰소되면 종류만 기속력으로 정리되겠죠. 다만 관계청인 건보가 부과를 했다면 관계청으로 기속력 주관적 범위에 들어와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