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위주의 토지용도지역 변경을 견제하기 위해 '관리지역 세분 기준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31일 토지적성평가를 토대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준을 마련,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리지역은 2003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토지용도지역 중 하나로 개발이 가능한 도시지역과 제한적 개발만이 허용되는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개발 유보지다.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기준으로 다시 도시지역에 준하여 개발을 허용하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준하는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뉜다.
이에따라 그동안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해당 시군들은 몸살을 앓아왔다.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 토지적성평가에서 개발가능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4·5등급지의 비율을 높여 개발위주의 토지이용계획이라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도는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1~5등급까지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기준안은 최대 논란거리인 토지적성평가 3등급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밝혀 자의적 해석에 의한 특혜시비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기준안은 1·2등급지가 50%를 초과할 경우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반대로 4·5등급지가 50%를 넘을 경우엔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했다. 또 3등급지의 경우 분포조건과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세부 기준안을 따로 뒀다.
관리지역 세분 대상지역은 도내 17개 시군이며 이중 고양시만이 최근 세분작업을 완료했다. 현재 화성, 남양주,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은 세분작업을 마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시군은 세분작업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