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기업은행서도 내달부터 청약저축 가입
주공 등 공공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하려는 무주택세대주는 다음 달부터 우리.하나.기업.신한은행과 농협중앙회를 이용해야 한다.
반면 국민은행에서는 더 이상 가입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23일 시중은행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신한.하나.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서 다음 달 1일부터 2013년 3월 말까지 5년간 청약저축 가입과 근로자.서민주택자금대출(국민주택기금)을 맡게 된다.
하나.신한.기업은행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들 업무를 맡게 됐다.
우리은행과 농협은 2003년부터 청약저축 가입 업무를 맡아왔다.
그대신 1981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위탁관리해 온 국민은행은 더 이상 청약저축 신규 가입과 국민주택기금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않게 된다.
다만 국민은행에서 이미 청약저축에 가입했거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았던 고객은 월부금 입금과 해약,이자납부,사고 신고 업무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청약예금과 부금은 이미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하나은행의 경우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받는 고객에게 자동화기기 및 인터넷.모바일.폰뱅킹 이용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청약저축은 20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10만원씩 5000원 단위로 납입금을 내면 24개월 뒤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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