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무교육) 공지**
지게차 조종사 안전교육 신청받습니다.
*날짜-12월13일(일요일)
*시간-오전09~13시(4시간)
*모집인원-50명(수강료 입금순)
*주소-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362 한양프라자 3층
□교육대상
○하역운반 건설기계 안전교육
1. 지게차 면허 소지자
2.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소지자
전국 지게차 연합회로 안전교육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연 사무국: 031-495-2979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농협 (예금주: 사단법인 건설기계 개별 연명 사업자 협의회)
계좌번호: 351-1143-3154-13 (교육비: 32,000원)
* 면허 명의자로 입금요망(면허명의자, 입금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수강신청서 다운받으셔서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에 있음)
전국 지게차 연합회: 팩스번호 031)493-2970
수강신청서를 다운 받기 어려운 회원분은 입금 후 전국지게차연합회 031-495-2979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수강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 후 전국지게차연합회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국 지게차 연합회 사무국입니다.
국토부소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지게차(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게차 조종사 면허증을 2009년12월31일 이전 취득하신 분들은 올해 안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안전교육 미수료 운행적발시 1회 50만원, 2회:70만원, 3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건설기계 개별 연명 사업자 협의회(국토교통부 비영리단체 설립허가 제 117호)는 국토부로부터 건설기계 안전교육을 인가받은 교육기관입니다.
건설기계 종사자분들이 편안하게 안전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 수료기간
○ 교육 수료기간(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발급일 기준)
1.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1일~2020년 12월 31일 까지
2.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까지
3. 2015년 1월 1일이후인 경우: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까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당일 면허증 필히 소지하시고, 마스크고 꼭 챙겨주세요.
교육 30분 전까지 현장 도착후, 발열체크, 본인 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신청후 변경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재발급 안내성명·주소·생년월일·면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셔서 이수증이 반송되거나 다시
발급되는 경우 이수증 재발급을 위한 추가 비용(4,000원)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환불안내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수강비 전액 환불을 원하실 경우 교육일 7일 전까지 2979사이트에서 환불요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Fax 031-493-2970, 이메일 karakang@hanmail.net)해주세요. 교육 6일 전부터 교육 3일 전 까지는 수강료의 80%를 환불해 드립니다. 교육일 2일 전 부터는 환불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전국지게차연합회장 강성조
*상록레몬약국3층 입니다.
전국지게차연합회 주관-건설기계 안전교육11월22일 강사-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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