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발발 3일후인 28일 이승만대통령은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수도서울을 사수하겠다고 철석같은 언명을 되풀이 했지만 동일 새벽 2시 40분께 한강 인도교엔 폭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아 올랐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시내로 부터 남쪽을향해 피난길을 서두러든 사람들과 소,말들 군용찦차등이 강물속으로 낙엽처럼 휘날리었다.이날 북한군에 밀려 다급히 후퇴하던 군민이 뒤죽박죽된 한강이북엔 아직 다리를 건너지못한 4만4천명의 아군 병력이 죽거나 실종됐다.후퇴하던 7사단 병력중 1천5백명이 기관총 4정만을 가지고 다리를 건넜으며 제 1사단은 포병대를 남겨둔채 5천명정도가 넘어왔다.춘천에서 싸우던 6사단은 다리가 끊겼다는 소리를 듣고 후퇴준비를 했으나 이들은 고스란히 한강이북에 고립되어버린 상태였다.이날 상하관계 손발이 맞지않는 작전으로 얼마나 많은 군대와 피난민이 죽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으나 그날 현장에서 희생된 사람은 약 1천명에 이르럴것으로 추산하고있다.도강자들은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듣지못하고 불시에 불귀의 객이된것이다.625동란사로 유명한 미국저서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에 의하면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다.《다리가 폭파되던 28일 새벽 2시40분, 인도교로 홍수처럼 밀려들었던 수많은 피난민과 차량들은 설마하는 무방비의 상태로 죽엄을 맞았다.당시 폭파를 목격한 미군장교는 순식간에 5백~8백명이 폭사했다라고 증언했다.그날 이미 다리에 진입해 있었던 사람들은 4천명 이상 이었다.그리고 이날 오전 6시에 나룻배를 타고 다리를 건넌 미군장교는 적은 아직 서울에 입성하지 않았으며 북쪽 먼거리에 있었다고 증언했다,그후 적 포로의 진술에서도 북괴군 주력부대는 28일 낮 12시 이후에 서울시내에 들어왔음이 밝혀졌다.이날 한강교 조기 폭파로 한국군이 입은 타격은 컸다》라고 기록했다.그러니까 이책에 근거하면 28일 새벽 2시40분과 낮 12시까지 9시간여 후퇴시간 공백이 있었으므로 이에대해 한국군은 조기폭파에 대한 책임을 따질수밖에 없었고 그날 다리폭파 총 책임자였던 최창식대령의 죄과에 대하여 어떤 과오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위해 그를 체포 할수밖에 없었다. 6.25동란이 일어난그해 9월15일,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와 일진일퇴 최후의 전선이 형성됐을 무렵,임시수도 부산 계엄고등군법 회의에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생사를 걸고 나라를 지켰던 최창식에게 한강다리의 책임을 물어 사형선고를 내릴수밖에 없는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그리고 이날로부터 6일뒤인 21일,30세의 최창식대령은 조국수호에 정열을 다하지 못한채 부산 어느 교외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본적이 서울인 최창식대령은 일본육사 공병과를 졸업하고 일본군에서 육군대위로 홍콩,광동 등지를 전전하며 복무하다가 해방을 맞았으며 1948년 12월 국군창설때 대한민국 육군소위로 임관한 국군 창설 멤버였다.그는 재판정에서 본인은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뿐 억울함을 토로하였다.한강교 조기 폭파에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최대령에게만 있었던것인가?그럼 다시 다리가 폭파되던 6월28일,새벽 2시 현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공병감실 과장으로 폭파작전에 관여했던 유모 소령의 증언을 들어보자.~~쿵쿵!! 그날 칠흙과같은 새까만 밤에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멀리서 들려오는 공산군의 탱크 포성이 창동과 구파발 방면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짓누르고 있을때였다.나는 27일밤 12시쯤 최공병감의 명령으로 청량리방면 ,돌다리등에 장치한 폭팔물을 점검하고 지휘소로 돌아왔어요.그리고 28일 새벽 2시가 막지날 무렵이었을꺼요.한강 인도교쪽의 하늘이 환해지면서 포성이아닌 굉엄과함께 화염이 솟아올라 차를몰고 급히 달려가보니 인도교는 이미 끊켜져 있더군요.그때 그곳엔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이 직접나와 최공병감에게 폭파 절단의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은 다시 인도교 남쪽 끝다리 밑에 마련된 참호속에 있던 엄홍섭 중령에게 최대령이 전달한것으로 나는 알고있습니다.이에 증인으로 출두한 엄홍섭중령은 이렇게 증언했다.~~나에게 닥아온 최공병감이 군화를 구르면서 폭파를 독촉하여 나는 차마 다리위에 밀려드는 사람들을 눈뜨고 바라볼수없어 울면서 점화를 했지만 끝내 그때까지 적 탱크는 나타나지 않았다.좀더 기다렸다가 폭파했어도 무방 했을터인데!나는 최대령의 몰아치는 명령으로 어쩔수없이 폭파했다.~~또다른 증언자는 당시 참모학교장이었던 김홍일씨,~~그날 새벽 2시께 채참모총장이 장경근 국방차관과 함께 인도교를 지나다가 최대령에게,이봐!공병감! 시간없어 ! 즉시 폭파하란 말이야,~~어쨌던 이와같은 명령체계에 의해서 한강교는 끊어졌는데,어찌된 영문인지 군법회의에서는 모든 책임을 최대령에게 물었다.하지만 채병덕장군에게 검증할 시간도없이 다음달 7월29일 ,채병덕장군은 하동방면 전선에서 전사해 버렸다.최창식대령이 고속으로 진급하기전 48년 육군소위 임관시 그는 평양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옥동규의 딸,옥정애와 YWCA회관에서 결혼을 했었다.그로부터 12년이지나 세인의 뇌리에서 6.25의 상처가 아물어갈무렵인 1961년 9월 육군본부에 최창식대령의 사형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서가 날아들었다.미망인 옥정애여사가 낸것이었다.그녀는 1.4후퇴때는 부산에서 떡장사를 해가며 남편의 유골이나마 수습코져 하였으나 찿을길이 없었다.이렇게 긴세월 한을안고 살았던 그녀가 끝까지 남편의 결백을 주장한 나머지 이듬해 5월15일 육군 판결심의회는 마침내 (원죄판결의 부인 및 무효)선언을 내렸다.그리고 5.16혁명후인 1963년 8월 ,(원판결의 부인및 무효)를 선언한 육군판결 심의회 판정에 근거 ,무죄판결을 요구하는 재심청구서를 다시냈다.이렇게 피고없는 공판이 14년만인1964년 10월23일,육군본부에서 열렸던것이다.이날 보통군법회의에서는 다음과같이 판결했다.~~최창식 피고인의 한강교 폭파는 시기가 일러 아군장비와 많은 사람들의 후퇴를 불능케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음이 인정된다.다만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상관의 명령에 의해 한강교를 폭파한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복종했을 뿐이다.이로인해 초래된 한강 북방의 아군과 장비의 손실은 피고의 책임이라 할수없고 정당행위라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땅땅땅 !!~~미망인 옥여사는 이승에서 부군에 할바를 모두 마쳐 짐을 내렸는지 4년뒤인 1968년 홀연히 망부의 곁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