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 계약용어들은 이전에 이 카페에 올렸던 글들을 다시 정리하거나, 수정 또는 추가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게재되는 글들은 아무나 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실때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게재된 글은 수시로 수정/보완될 수 있습니다.
영문계약서(계약조건)를 읽다보면, 같은 뜻인 것 같은 단어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슷한뜻으로 이해되는 단어들 중에서 의무나 책임을 뜻하는 단어들 몇 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실제 적용상의 의미 즉, 계약조건을 해석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의미는 각각의 계약조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것은 계약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이해 여부가 서로 다른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4개 단어(duty, obligaiton, responsibility 그리고 liability)에 대한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한사전에 나온 번역을 찾아보았습니다.
1. 법률용어사전(이상도 저, 청림출판 간행)
duty : 의무라고 번역을 하면서 권리(right)의 반대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obligation : 의무, 책무라고 번역하면서 약속, 선서, 법 등에 기하는 법적, 정치적, 도덕적 구속력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responsibility : 누락되어 있습니다.
liability : 의무, 책임이라고 번역하면서 현재 또는 장래에 어떤 종류의 채무를 지거나 또는 져야 할 상태를 말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 법률영어사전(임홍근, 이태희 저, 법문사 간행)
duty : 의무, 채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obligation : 의무, 채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responsibility : 책임, 의무, 책무, 의무수행능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liability : 부담, 의무, 책임, 채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3. 엘리트 영한사전
duty : 의무, 본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obligation : 책무, 의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responsibility : 책임, 의무(duty), 의리, 책무, 직책, 부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liability : 책임, 부담, 의무(responsibility)라고 하고 있습니다.
3개 사전에서 해석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엘리트 영한사전의 경우 duty를 설명하면서 obligation과의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duty는 양심, 도덕, 법률 따위에 따라서 해야 할 이라고 하고 있고, obligation은 duty보다 뜻이 좁고 특정한 약속, 계약, 관습 따위에 따라 해야 할 일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Black's Law Dictionary에 정의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duty : human action which is exactly conformable to the laws which require us to obey them. Legal or moral obligation. 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obligation : 사용된 내용에 따라 폭 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That which a person is bound to do or forbear; any duty imposed
by law, promise, contract, relations of society, courtesy, kindness, etc.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responsibility : The state of being answerable for an obligation, and includes judgement, skill, ability and capacity.
- liability : The word is a broad legal terms라고 하면서 여러가지 case들에서 적용된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every kind of legal obligation, responsibility, or duty라고 하고 있는 cas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도 명확히 구분 안되는 것 같아, FIDIC 계약조건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 보았는데, FIDIC을 번역하면서 고민 끝에적용한 번역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duty : 임무
- obligation : 의무
- responsibility : 책임
- liability : 책임
좀 고생하긴 했는데, 제대로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게 번역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번역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은 영어 단어가 다르니한글도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른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FIDIC 계약조건에 사용된 경우들을 고려하면서 나름대로 파악한 FIDIC에서의 적용의도 입니다. 나중에 계약관리 할 때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 duty : 주로 계약적 역할을 규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 있더군요. 예를 들면 Engineer가 계약적으로 해야 할 역할(임무, 책무)들을규정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계약적,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들뿐 만 아니라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들까지를 포함하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Engineer's duty라고 하고 있는 경우이며시공자의 경우에는 Contractor's duty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 obligation : 계약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한 의무 즉, 이행의 의무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주로시공자가 계약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으며, Contractor's obligation이라고 하고 있지 Contractor's duty (물론 내용에따라서는 같이 열거하고 있기는 하지만)라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responsibility : 위 Black's Law Dictionary에 정의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어떤 사항들에 대한 결정을 비롯하여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것들까지에 대한 책임을 표현하려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The Contr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adequacy, stability and safety of all Site operations and of all methods of construction. 라고 하고 있는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 liability : 계약적 또는 법적인 책임의 한계를 의도하려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Defects Liability라고 하고 있고, Limit of Liability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정답이 이거다”라고 할 수는 없고, 계약에 따라 취지나 의미를 달리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