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 |
울산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래 하역작업 규정이 강화돼 울산지역 건설업체들의 모래 수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울산 항만공사(UPA)는 지난해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을 개정해 ‘벨트 컨베이어 및 친환경호퍼’ 등 기계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모래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규정대로 ‘벨트 컨베어’를 설치할 경우 40억~50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정된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은 석탄, 시멘트, 모래, 사료부 원료 등 분체상 화물의 경우 공사가 지정한 부두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벨트컨베이어, 친환경호퍼 등)을 설치해 사용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후 하역작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멘트 및 모래화물의 경우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등)인 방법의 시설을 사용해 하역·이송 작업을 해야 한다.
이처럼 UPA가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을 강화하는 바람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계 설비를 할 수 없는 업체는 모래 하역사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설치가 가능한 일부 업체들의 모래 공급 독점가능성과 그로 인한 모래 단가상승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실제로 10년 전부터 울산항 본항 일반부두와 온산항 1부두에서 모래저장 시설을 운영해오든 A업체는 오는 9월 이후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다. 항만공사가 지난 2월 이 업체에 시설 설비가능성 여부를 확인했으나 업체 측이 불가를 통보해와 이 업체에 모래하역 시설철거를 고지해
둔 상태다. 반면 사후시설을 조건으로 B 업체는 ‘선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신규 사업자들 사이에선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는 허가받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모래부두가 울산항 9부두로 일원화 돼 하역장소 규모도 크게 축소됐다. 해양수산부는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검증을 거쳐
고시하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지난해 9월 수정해 잡화부두였던 울산항 9부두를 ‘모래부두’로 지정, 고시했다. 따라서 기존 모래
하역작업이 가능했던 울산항 본항 일반부두와 온산1부두는 향후 ‘모래 부두’로서의 기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모래 하역 부두가 축소되고 시설 규정이 강화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시름도 깊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모래는
1㎥ 당 단가가 1만 4천여 원인데 비해 울산 모래는 1만 9천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건설비용에 발생하는 부담도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모래 관련 업체들은 과도한 시설투자와 모래하역 항만 규모 축소가 신규 사업을 가로 막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관련업자 이모씨는 “시설에만 40~50억이 들어간다면 전체 사업비는 1백억 원을 넘을 것”이라며 “이런데 누가 모래를 바다에서 파내 육지에
공급하겠느냐”고 반문한다. 한편 UPA 관계자는 운영규정을 강화한 데 대해 “그 동안 모래 하역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민원이 폭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3/06 [19:22]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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