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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승용차요일제가 새해 1월 1일부터 운휴일 지정없이 월- 금요일 중 하루만 운행하지 않아도 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된다.
대전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참여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정해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던 것을 운휴일 지정없이 하루만 운휴하면 되도록 했다.
또 지정한 운휴일에 불가피하게 운행해야 할 경우엔 운휴일 변경 후 운행해 왔으나 요일변경 절차도 필요 없게 됐다.
운휴일 제외 범위도 확대했는데, 그동안은 법정공휴일을 비롯한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운휴일을 제외한 반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중에 공휴일이 3일 이상인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탄력적으로 운휴일을 제외하도록 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 금요일 중 하루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 자율실천운동이며 불가피하게 1주일을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연 9회까지 가능한되 참여방법은 042-120콜센터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각 구청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감면(연세액 일시납부시 19%)과 다양한 할인혜택(공영주차장 30%, 자동차 검사료 10%, 오월드 입장료 20%, 블랙박스 매립장착+오토오아시스 멤버십카드 75,000원 특별할인 등)을 받게 돼 있다. < 이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