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및 수당계산에 관해 이론적인 내용과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시고 이해가 안되신 부분에 대하여 다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및 수당
1년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시간)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음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년 근무 시 15일)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부여.
연차휴가 = 〔15일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 〕 X 8시간’ |
시급 10,000원으로 월, 수, 금 각 6시간씩 3일 근무로 1년을 근무했다면
- 연차휴가 시간: (15일 X 18시간/40시간) X 8시간 = 54시간
- 연차휴가 일수: 54시간/8시간 = 6.75일
※ 소숫점 이하는 1일의 연차휴가로 계산하여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됨.
- 연차휴가수당: 10,000원 X 3.6시간 X 7일 = 252,000원
- 연차휴가수장: 10,000원 X 54시간 = 540,000원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54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시간 계산에서 소수점이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시간단위로 산정되는 연차 유급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도 있음.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주 3일, 각 6시간씩 총 18시간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가 8개월을 일했다면,
- 8개월간 연차휴가시간: 8일 X (18시간÷40시간) X 8시간 = 28.8시간
- 연차휴가 1일당 유급 처리되는 시간: 28.8시간 ÷ 8일 = 3.6시간
첫댓글 그럼 8개월 근무자 연차휴가수당은 '10,000원 X 3.6시간 X 4일 ' 인가요?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8.8시간 X 10,000원 = 288,000원 입니다.
@이공희 그럼 1년 근무하신분은 252,000원이고 8개월 근무하신분은 288,000원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 연차휴가수당: 10,000원 X 3.6시간 X 7일 = 252,000원'에서 3.6시간은 어떻게 계산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주현 제 답변 중에 오류가 있었군요.ㅠㅠ 죄송합니다.
빨간 색 글씨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1년 근무 시 연차휴가수당은 54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개월 근무하신 분은 288,000원 지급이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