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방귀가 잦으면 설사를 한다'는 말이 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탄핵 하더니 결국은 탄핵안을 가결했다.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이로 인해 이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장관으로서의 직무가 최장 180일까지 잠정 중지된다. 헌정 75년 만에 국무위원탄핵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단핵(彈劾)은 국무위원( 장관)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헌법 65조에 의거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가결된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는 헌법이나 무슨 법률 몇조 위반이라는 근거도 없이 재난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이태원참사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망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것도 아니고 개인 자의적으로 놀러 가다 사고로 죽은 것을 장관이 책임지기로 말하면 단체여행 가다 버스사고로 죽거나 산악회원들 산행사고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 사고를 대통령이 문상 다니고 국민 세금으로 장례 치러주고 몇억씩 보상해 주고 장관이 책임지는 나라가 한국 말고 세계 어느 나라에 또 있나?
문재인 좌파정권이 세월호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더니 이재명과 민주당도 이태원 참사 사건을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 굳이 책임문제를 따진다면 사회 안녕질서 치안은 일선 경찰들이 한다. 경찰 지휘자는 행안부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장이다. 그래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사법적 책임을 물어 경찰서장을 구속하고 기소한 것으로 경찰의 치안 (治安)부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물론 재난 안전주무장관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있다. 하지만 탄핵은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정치적 탄핵을 한 것이다. 민주당에도 법률가출신 의원들이 많이 있다. 이상민장관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탄핵을 한 데는 이재명을 위한 정치적 방탄일 뿐이다. 대장동 수사가 지연됐으면 탄핵도 안 했을 것이다.
이재명은 대장동 수사에 앞서 민주당대표로 윤대통령에게 2번씩이나 회담 제의를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대통령으로서는 범죄피의자와 만나 회담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이 이재명과 만나면 검찰은 적절히 수사하라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사건 2 차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어차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고 이재명은 이판사판 윤석열 당해봐라 하고 검찰 2차 출석(10일) 이틀 앞두고 서둘러 이상민장관을 탄핵한 것이다.
다음에는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특검을 들고 나올 것이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 중앙지검에서 친문 검찰이 13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사건이다. 증권사 회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주가조작 혐의로 이미 구속 재판 중이고 김건희여사는 투자자 91명 중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검찰은 투자자 90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김건희 여사만 계속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혐의가 없으니 소환조차 못한 것이다. 만약 혐의가 있었다면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시고 찍어내려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김건희여사를 그냥 놔뒀겠나 이여사는 7억 원 투자해 5천만 원 손해를 보고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대통령 부인이라 수사를 않는 것처럼 윤대통령 흠집 내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대장동사건을 비롯한 10여개의 사법리스크를 피할 길은 없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소는 도살장 앞에 가면 눈물을 흘린다는데 이재명은 교도소 담장이 가까워 오는데도 눈물이 나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탄압받는다고 큰소리치며 반발을 한다. 민주당이 처음에는 윤대통령 퇴진 탄핵 운운하더니 대통령탄핵 정족수가 어렵게 되자 꿩대신 닭이라고 대통령대신 이상민 장관을 탄핵한 것이다. 탄핵 결과야 어찌 되든 윤대통령 정부에 흠집을 내고보자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