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요~ 주변에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기도 하구요~ ^^
주택 신축하면 준공검사(사용승인) 받고 30일 이내에 취,등록세 내고 60일 이내 등기해야하고 ...
세금 내는거 늦출려고 연구하시는 분께서 여쭤보시던데;;;;;
건축법 18조 1항에는 준공검사 기한이 언급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전 이거 물어본 사람한테 무식이 용감하다고
"준공검사 늦추세요! 적어도 6/1일(재산세,종부세때문에)은 지나고 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좀 불안불안...)
만약 준공검사 안받고 주택 그냥 사용하면 어찌되나요?
준공검사...언젠가는 해야하지만.... 늦추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인데요..
여튼 법을 어기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겠지요? ^^ ;;;
첫댓글 네..센스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임기응변이 뛰어나신데요??ㅎㅎ 준공검사전에는 사용하면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게 사용만 한다면 좋지만 그래도 준공검사후에 사용하는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사용승인 없이 사용하게 되면 이행강제금도 나올수 있으니 참고 하시구요^^ 세금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법이 정한범위내에서만 행하셔야 안전할 듯 싶습니다^^
교수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