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출판 방법
요즘은 책 출판이 쉽고 여러 형태의 출판이 가능합니다.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법피해를 알리고 사법개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을 출판한다고 할 경우에,
○ 상업용
1. 남에게 필요한 책.
돈을 주고 사서 시간을 내서 읽어볼만한 내용이 들어 있는 책.
2. 독자의 성격에 따라.
법률가들에게 사건 사례로 유용한 사례집.
일반인들에게 재판의 실제 요령을 일러주는 실용서.
3. 남에게 필요한 내용 + 자기 사건 알리기라는 두 가지 목적.
○ 혼자 글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1. 대필 작가를 쓰면 저자가 2인인 책이 됨.
2. 출판사 편집자와 상의하면서 써나가기.
○ 출판사를 못 구할 경우에는 자비 출판 가능
1. 인터넷 검색하면 자비출판을 해주는 곳이 아주 많음.
2. 자비출판 견적서를 몇 곳에서 받은 후에 저와 상의 가능함.
3, 책 제작비용은 얼마 되지 않으며 예산 범위 안으로 맞출 수 있음.
(종이, 인쇄, 제본비까지만.)
○ 표절과 명예훼손 두 가지
1. 상업용의 경우는 출판사 편집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됨.
2. 자비출판의 경우에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감수요청 후 출간.
○ 비상업용(비매품)
바코드(국립중앙도서관)를 받는 과정만 생략되고 나머지는 상업용과 다 같음.
첫댓글 저는 자비출판을 안 해요. 그걸 할 시스템이 없어요.
견적서 보여주시면 그게 뭐다라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나은 곳과 계약하시면 되요.
언론출판의자유,
식자층에서 주로 책을 내던 때와 지금처럼 누구라도 책을 내는 시대는 달라진 시대고,
이 변화를 환영해요.
'누구라도 작가'가 제 출판 모토에요.
하고 싶은 맘 간절하지만 섣불서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충성
연락처를 주세요 010-2157-4529 연락을 주시던지요
gatbaram@hanmail.net
<하빠꿍출판사> 032 933 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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