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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의문점이 있어서요 ㅎ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던 피보험자의 예외인데, 취득이 없이 보험료 부과는 불가할텐데요. 사업주가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이라고 되어 있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ㅠ
아시는 분 지나치지 마시고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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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신고를 안해줬는데 근로자는 회사는 다니고 있었고,
와중에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었던 거죠(근로자는 공제)
그래서 납부한 사실이
만약에 증명된 경우엔
고용보험료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겠다는 의미같습니다
그래서 취득 확인된 날보다 전부터 이미 보험료는 내구 있었는데?!?! 하면 고용보험료 납부한 기간으로 계산하겠다..(?)는것 아닐까요
저도 이렇게도 생각해봤는데 납부한 사실이라는 의미가 월급에서 공제해서 사업주가 가지고 있었다는 걸로 해석은 어려울 거 같고 정상적인 고지, 납부로 해석을 했는데 이러면 취득신고 없이 고지 납부가 된거니 말이 안되고 ㅎㅎ 사실 중요한 거 아닌데 궁금해서..혹시나 질문해보았습니다. 약간 실무적인 부분 같아요~
사업주가 신고를 깜빡하고 안했거나 예전엔 수기로 처리하는 문서들이 많아서 신고 안하고 보험요 부과했었을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도 저거 애매해서 기본강의 다시돌려봤어요
아~하긴 예전에 수기로 처리하고 돈도 출장 다니면서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