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알기론 신용대출이나 대환대출을 받고 두달연체시(60일)에 기한이익상실이되는걸로 알고있습죠.
저도 다중채무자라 여기저기대환돌린거 입금하고나니,우리카드대환대출금액을 항상 연체를시킵니다.
두달치연체금액을 한꺼번에 낸적두 있구.한달치연체금액을 보름뒤에 넣기도하고...참고로 제결제일은 매달 1일인데..
상담원이 전화와서하는말이 "이번달부터는 추심이 강해져서 빨리입금안되면 기한이익상실되어 전액청구가된다"고 하네요...
제경우 연체를 하도 많이해서 입금이늦어지면 안된대요..그말을듣고 여기저기 빌려서 3/2정도 입금하고 한 5만원정도 모자랍니다.
오늘까지입금하랬는데..더이상 빌릴곳두 없구....하루하루 피가마릅니다.
그런데,제가 우리카드청구서주소를 칭구집으로 해놨는데,오늘 칭구한테서 전화와서는 "우리카드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라고 쪽지하나가 왔더랍니다.
60일이지난것두 아닌데,왜그런 쪽지를 보내는건지...
님들중에 이 쪽지 받으신분들 리플좀 달아 주세요..어찌할줄 모르겠어여..보증세운게아니라서 확~연체시켜 워크할려고 했는데...
워크할생각이여서 신경안쓸려고 했는데,신경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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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상실통지서??????
쮸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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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22 16:4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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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60일이 안지났으니 예정통지서 아닙니까..연체가 되면 상투적으로 보내는 우편물입니다..워크가 계획이면 워크에 맞게 신경쓰세요..
네~그럴려구해요..항상 빚갚자님이 리플달아주시니 어찌나 맘이 편안한지...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