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심방식 심의(對審方式 審議) 전면 시행, 제재심안건 열람 확대 등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및 제재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검사품질관리(QA)를 엄격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검사의 질적 수준을 제고
▶ 분쟁조정위 결정내용 관련 ‘상시 브리핑제도’ 도입, 분쟁조정위 전문소위원회 운영 확대를 통해 고품질 분쟁조정서비스 제공
▶ 블라인드 채용 도입, 면접시 외부전문가 활용 등 금감원의 채용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고 임직원 비위행위의 근절 및 예방 방안을 마련․시행 |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 금감원은 감독․검사 제재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3大 혁신TF」를 구성․운영(‘17.8~12월)하여 기존 관행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한 혁신방안을 마련 하였으며
* ①「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위원장 고동원)」, ②「인사․조직문화 혁신TF(위원장 조경호)」, ③「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위원장 권영준)」
□ ‘3大 혁신TF 권고안’에 대해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과제이행을 추진중
* ‘18.3월말기준 3大 혁신TF 전체 이행률 41.8%(177개 세부과제중 74개 이행완료)
Ⅱ. 「3大 혁신 TF」 개요 |
1 |
|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TF」 |
□ (배경) 그간의 감독․검사 및 제재 관련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독․검사 등 과정에 잔존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필요
◦ 또한, 단편적 법규위반 적발 및 실무자중심의 제재관행 등 검사업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
□ (권고안) 혁신TF는 ①금융사 업무부담 완화, ②제재대상자 권익보호, ③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감독․검사 강화 등 3大 부문에 대해 총 19개 권고안(44개 세부 추진과제) 마련(‘17.12.12.)
※ 「3大 TF」 권고안 및 주요 추진과제는 <붙임> 참조
2 |
|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
□ (배경)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및 감독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 대두
◦ 금융회사는 소비자보다 회사의 이익을 중시함에 따라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지속되고 감독당국도 금융회사 건전성을 우선시
□ (권고안) 자문위원회는 ①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②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③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방안 등에 대해 65개 세부과제 개선 권고(’17.12.19.)
3 |
| 「인사・조직문화 혁신TF」 |
□ (배경) 채용비리 등으로 손상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 구현 필요성 대두
□ (권고안) 혁신TF는 ①채용 프로세스 전면개편, ②비위행위 근절 및 예방장치 방안 마련, ③전문성제고를 통한 감독역량 제고, ④역동적 근무환경 조성 등 4大 부문에 대해 총 18개 권고안(68개 세부과제) 마련(‘17.11.9.)
Ⅲ. 주요 추진실적 |
1 |
|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TF」 |
▣ (개 관) 44개 세부추진과제 中 32개(72.7%) 과제의 이행을 완료 하였으며, ’18년중 잔여과제(12개) 이행을 모두 완료할 계획(2분기 6건, 하반기 6건) |
(대심방식 심의 시행)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제재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모든 진술 안건에 대해 대심방식 심의를 전면 시행(‘18.4.2.)
※ 원활한 대심방식 심의 운영을 위해 세미나(3.5.), 법원․공정위 등 유관기관 방문(1.31., 3.9.), 대심방식 심의 제재심 시범실시(2회), 모의 제재심 개최(3.14.) 등 실시
(제재심 안건 열람 확대 등) 제재대상자에게 제재심 부의안에 대한 사전열람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의예정안 전체에 대한 열람을 허용*
* ’18.4월중 총 4건의 신청에 대해 열람 허용(기관 1건, 개인 3건)
◦ 한편,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입장을 대변하는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위촉․운영*(‘18.1.2.시행)
* ’18.1.~4.20. 중 권익보호 신청 건수 : 11건
(검사 품질관리 강화) 검사품질관리(QA)를 엄격히 실시*하여 검사의 공정성과 절차의 투명성(Due process)을 확보하고 검사의 질적 수준 제고
* ’18.3.19~27. 기간중 ‘17.4분기 금감원 검사를 수검한 1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품질 점검을 실시(현장점검)
◦ 검사품질관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사항들을 개선(예: 검사시 자료의 중복요구 해소 등)하고 검사결과 모범사례 등을 공유
(검사업무 운영방향 마련)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마련하여 공표(‘18.2.22.브리핑)하고
◦ 금융권역별 중점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에 보다 상세히 안내
* ’18.3.6~9. 기간중 7개 부문별 실시(은행/보험/금투/중소서민/공시회계/소비자/IT핀테크)
2 |
|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
▣ (개 관) 65개 세부추진과제 중 8개(12.3%※)과제를 이행하였으며, ’18년중 43건, ‘19년중 14건의 과제를 이행 계획
※ 법령개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금융회사 관행 및 시스템 개선 등과 연관된 과제가 대다수여서 과제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음 |
(분쟁조정 상시브리핑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분쟁결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상시 브리핑 제도」 도입*・시행
* 즉시연금 관련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18.4.9), 파생상품 투자손실 40% 배상결정(’18.4.20) 등 보도자료 배포
(고품질 분쟁조정서비스 제공) 전문분야의 신규분쟁 및 다수인 집단분쟁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문위원 인원제한을 없애고 위원을 확충(79→104명)하는 등 전문소위원회 운영을 확대*
*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18.1월)
(카드론 금리부과체계 개선) 카드론 연체 가산금리 폭을 인하*하는 등 연체금리 체계를 개편**하여 연체차주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
* 연체가산금리 폭 인하 : (기존) 최대18% → (개선) 최대3% (최대15%p↓)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개정(4.30. 시행)
◦ 또한, 카드사가 신용등급 상승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기별로 안내토록 하여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경감
(저축은행․대부업체 기존차주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18.2.7) 차주를 대상으로 기존만기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계약 유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지도공문 2회 시행)
(내계좌 한눈에 시스템구축) 본인의 금융계좌(은행‧서민금융기관) 및 보험‧대출내역을 PC(’17.12월)와 모바일(’18.2월)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개시*
* 조회대상을 저축은행, 증권회사, 휴면계좌 등으로 확대 추진중
(기 타) 저축은행 분할상환금 선납기간에 이자 수취를 금지토록 개선, 군복무로 인해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3 |
| 「인사・조직문화 혁신TF」 |
▣ (개 관) 68개 세부추진과제 中 34개(50.0%) 과제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18년중 29건, ‘19년중 4건의 과제 이행예정 |
(블라인드 채용 및 서류전형 폐지) 채용 全 과정을 블라인드化*하고 서류전형을 폐지하여 비위소지를 원천 차단
* 全 단계에서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 학교, 출신 등 정보를 비공개하고 학력 등 개인정보는 최종합격후 제출
(면접시 외부전문가 활용)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 외부 면접위원이 포함된 최종 면접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최종 면접합격자를 결정하며 면접위원간 합의형 결정을 금지
(부정청탁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별도 양정기준(면직~견책)을 마련하고
◦ 징계시 무관용원칙(포상감경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
(비위임원 제재 강화) 임원이 비위행위로 기소되거나 감찰실 자체조사 결과 비위 확인 시 즉시 직무 미부여
◦ 직무 미부여 시 기본급 감액수준을 확대(20→30%)하고 업무추진비 제한, 퇴직시 퇴직금 삭감(50%) 지급 등 금전제재 강화
(검사원의 전문성 강화) 검사부서 경력이 없는 직원의 검사부서 배치시 인사발령 직후 검사아카데미 이수를 의무화하고
◦ 검사아카데미 미이수 직원은 OJT검사원으로만 검사참여 가능
(기 타) 감찰실 국장 외부채용, 인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전담 부서 신설, 직무연수 시 ‘공직의식’ 과정(1시간) 의무화 등 과제 이행
※ 금감원은 「인사・조직문화 혁신TF」를 추진함과 아울러 ’18.4~7월중 「경영혁신 TF」 운영을 통해 경영시스템과 조직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을 병행 추진중 |
Ⅳ. 향후 계획 |
1 |
| 체계적 사후관리 |
□ (사후관리) 추진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
◦ 당초 계획대비 지연되는 과제들은 원내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모색하는 등 혁신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
□ (상시발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 하여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하여 제도 개선 등에 반영
* 금융민원, 옴부즈만, 금융소비자 리포터, 현장메신저, 금융관행개선반 등
2 |
| ’18.2분기 이행예정 주요 과제 |
(인허가 신속처리) 금감원의 인허가 접수시 처리담당자와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하고, 사전문의(협의) 사항의 기록․관리방안을 수립․운영하여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를 지원
(검사지적사항 공유) 반복적 검사지적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내부감사협의제도, 내부통제 워크샵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자율규제 기능을 제고
(TM*채널 상품설명 가이드라인 도입) 보험 상품설명 속도유지 의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액 보험금 수령사례 소개 금지 등을 반영한 ‘TM채널 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 마련
* TM(TeleMarketing) : 고객DB를 바탕으로 전화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영업방식이며 보험사, 카드사 등에서 활발히 활용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강화)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면담 투명성 제고 및 부당한 직무수행 차단을 위해 외부인 사적접촉 제한 강화방안 마련
[참고] ’18.2분기중 이행예정인 주요 혁신과제
소관 TF | 세부 추진과제 |
감독 검사제재 혁신TF | ☞ 인허가 공식접수전 서류접수․관리 및 사전협의사항 기록 관리방안 마련
☞ 「감독업무 질의시스템」 운영방안 마련 ☞ 사후보고 사항 등에 대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 검사결과 지적사항 유형별 분류 및 전파 |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 ☞ TM채널 상품설명 가이드라인 도입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부과체계 합리화 ☞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시 안내 강화 ☞ ‘내계좌 한눈에’ 시스템 확대 (저축은행 등 조회 대상 확대) |
인사 조직문화 혁신TF | ☞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강화 ☞ 비위행위, 위법 부당지시 제보를 위한 핫라인 신설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속 추진 |
Ⅰ |
| 「금융감독・검사제재 혁신TF」 주요 개선권고 과제 |
구 분 | 주요 권고 | 세부 추진과제 |
업무 부담
완화 | ①등록․심사 등 인허가 신속처리체계 구축 | ‘자산운용 등록심사 전담반’을 신설․운영(‘17.10~‘18.2.)하여 적체된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등록을 신속처리하고, 인허가 공식접수전 금융회사 요청에 의한 사전문의(협의)단계도 시스템상 기록․유지하여 처리절차의 투명성 제고 |
②창구지도 등 그림자규제 관행 개선 | 금융회사-감독당국간 각종 질의․답변내용의 축적․공유를 위한 ‘감독업무 질의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지도 해당여부의 자체점검과 독립부서를 통한 재확인절차를 통해 비명시적규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
③검사자료요구 기본원칙 확립 | 검사자료 요구의 최소화, 중복요구 방지 등 「검사자료 요구에 관한 기본원칙(실무지침)」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수검부담을 완화 | |
제재 대상자
권익 보호 | ①대심방식 심의 전면도입 |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 |
②제재심 부의안건 전체열람 시행 |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열람권 행사범위를 확대하여 최종조치수준, 적용된 양정기준 등 부의안건 전체에 대한 사전열람 허용 | |
③검사 품질점검 (QA) 강화 | 검사업무 수행 및 제재절차 등 프로세스의 준수여부를 연 2회 점검・평가하고 검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진행 全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 | |
소비자권익 제고 위한 감독검사강화 | ①영업행위검사 집중 실시 | 금융소비자 등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상 중요문제에 대해 개선권고, MOU체결 등 추진 |
②대주주/경영진 위법행위 대상 엄중조치 | 금융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 관여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가 경영정책 또는 내부통제상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경우 기관 및 경영진 중심으로 책임을 부과 | |
③리스크중심 검사체제 강화 |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유도하고, 우리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이 제대로 운영되는 지 여부를 점검・평가하는데 검사역량을 집중 |
Ⅱ |
|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주요 개선권고 과제 |
구 분 | 주요 권고 | 세부 추진과제 |
사후 피해 구제 | ①다수 피해자 일괄 구제제도 도입 | 다수인 피해 분쟁조정 진행내용을 공시하여 유사 피해자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신속하게 피해 구제 |
②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 분쟁조정절차 진행중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소제기 행위를 차단하고 소액분쟁의 경우 분조위 결정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금융회사는 분쟁조정 결과를 무조건 수용) 부여 방안을 추진 | |
③보험금 부당지급 관행 시정 |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만으로 보험금 지급거절하는 관행 개선 및 보험사의 일방적인 손해사정에 따른 공정성 해소를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강화 | |
사전 피해 예방 | ①판매절차 개선 /모집채널 감독 강화 | TM채널 판매프로세스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상품설명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추진 |
②합리적 금융상품 가격체계 구축 |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시중금리에 비해 이자율이 현저히 높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 모범 규준을 마련 | |
③영업행위 통합 감독·검사 강화 | 민원처리 단계에서 발견된 소비자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집중검사(검사부서) 및 제도상 미비점에 대해 상시적 개선(감독부서) 추진 | |
금융 인프라 개선 | ①상품 및 가격 비교공시 체계 개편 | 금융협회의 금융상품·회사 비교공시의 내용을 개선하고, 소비자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공시정보 활용도 제고 |
②핵심 금융정보 안내서비스 도입 | 파인 시스템을 통해 인포맵, 동영상 등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금융거래 단계별로 핵심금융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 | |
③금융거래 편의 증진 |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조회시스템을 연계하여 본인의 모든 금융계좌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 구축 |
Ⅲ |
| 「인사・조직문화 혁신TF」 주요 개선권고 과제 |
구 분 | 주요 권고 | 세부 추진과제 |
채용
프로 세스
개편 | ①채용 全과정 블라인드化 | 모든 채용단계에서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 학교, 출신 등 정보를 비공개하고 학력 등 개인정보는 최종합격후 제출토록 프로세스 개선 |
②서류전형 전면 폐지 | 학연・지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류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1차 필기시험을 도입하여 능력중심 평가를 실시 | |
③면접위원 50%이상 외부전문가 위촉 | 최종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외부청탁 발생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면접위원의 친인척 등이 면접대상자인 경우 신고를 통해 제척 | |
비위 행위 근절
및
사전 예방 | ①임원 비위행위 제재방안 마련 | 임원 비위행위 소지시 감찰실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비위 확인시 즉시 직무배제, 직무배제시 기본급 감액수준 확대 등 금전제재 방안 마련 |
②3大 비위행위 무관용 징계 |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무관용 징계 | |
③직무관련자 면담 투명성 강화 | 직무관련자와의 면담 제한 강화, 위법․부당지시 제보 핫라인 신설 등 | |
전문성 제고 | ①全직원 감독 역량 강화 | 全직원 개인별 전문분야 선정, 전문분야 중심의 인사이동 실시, 전문분야 연수 의무화 등 |
②조직운영방식 개선 | 팀원간 협업시스템 구축, 미경험자 검사업무 투입 제한 등 | |
역동적
근무 환경
조성 | ①근평제도 합리적 개선 | 일시적 근평저조 직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 관리자 근평제도 개선, 인사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 |
②조직문화 혁신 | 직장내 갑질행태 엄단, 효율적 업무환경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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