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절차를 통해 법원에 심판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터넷상의 관련 양식을 통해 작성 후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절차 시 자녀를 만나러 오지 않는 부분도 포함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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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2017년 이혼하여 9살 11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친권과 양육권을 다 포기하여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며 현재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개인회생 중에 있고 다른 빚이 있어 제 월급에서 다 제하고 하면 80만원 가량 남고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전남편에게 양육비 인상을 요청했지만 제 전화번호를 수신거부 해놓고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편의 급여는 실수령액 410만원인데 제가 양육비를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는 제가 변호사 비용이 없어 스스로 해보고 싶은데 많이 어려운지도 궁금합니다.
또 합의 이혼 시 아이들을 한달에 한번씩 만나기로 했는데 한번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