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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Re: 버스 외부래핑 관악구 심의결과: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 의견 주세요.
네서세럴리 추천 0 조회 271 21.06.24 19:4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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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6.24 21:56

    첫댓글 합법 뇌 생체실험은 안전 할까요?

    ㅡ.ㅡㅋ

    제 인공환청의 내용중 일부는
    "연구실등에 기부 하라!"라는 내용도 있엇답니다.

    합법과 불법을 떠나,

    유불선기독 의 기본정신 위반 입니다!
    "불법 뇌생체실험" 이란 단어가 걸림돌이라면?
    과연, "합법적 뇌생체 실험을 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뇌공학등의 소스는 미국인데?
    그게 법으로 정 해진바가 있을까요?

  • 21.06.24 22:28

    자동차들 보면 자기 회사 광고하는 차량들 있는데 그런것처럼 자기 소유 자동차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버스에도 하려고 시도하면 괜찮을것 같네요 자기 소유자동차는 특정 블로그 주소언급(블로그에 상세내용언급 예를들어 마컨 특허, 가해내용, 폭로자 폭로내용, 언론에 노출된 마컨 내용을 올리구요) 자기 차에 하면 불안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하다면 피해자아닌척 하고 지식 공유자로 표기해도 좋을것 같네요

  • 작성자 21.06.24 23:04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리고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인체실험은 합니다.

  • 21.06.24 23:01

    @네서세럴리 아마도 버스 운송 업체도 그렇게 생각해서 부적합 하다 평가한것 같습니다.

  • 작성자 21.06.25 01:55

    @A.Jun 관악구 관내를 운영하는 시내버스 업체가 아니라 관악구청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결정된 사항입니다.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 13조

  • 21.06.24 22:35

    두뇌활동 원격 감시기법(Remote Neural Monitoring-RNM)--John St Clair Akwei 내부폭로 - https://m.blog.daum.net/justitia2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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