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 중 민주당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표결시 필리버스터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두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방송법 관련해선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고, 아마 내일(30일) 중에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다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에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며 “직회부는 86조 3항 위반이라 헌재에서 제대로만 판단해주면 권한쟁의 심판 본안 승소뿐 아니라 가처분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헌재에서 결국 본회의에 안건처리시까지 그런 결정을 안 해주면 어차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지난주 다시 한 번 중재 요청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표명한 걸로 알고 있다”며 “여야 모두 중재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 실질적으로 중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보인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의료갈등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를 빼는 게 어떻냐는 게 중재안의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것마저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결국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그것이 간호사들을 위하는 방법인지 민주당이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