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40124
법원 '보수단체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보수단체의 이태원역 시민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6일 10·29
n.news.naver.com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6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재판부는 "광장의 특성, 집회 및 분향소 설치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유가족협의회의 추모 감정(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전문 출처
첫댓글 진짜 화난다
나라가 이렇게 개판인데 밥먹고 잠자는 내가 이상할 지경이다
첫댓글 진짜 화난다
나라가 이렇게 개판인데 밥먹고 잠자는 내가 이상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