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기본권을 침해해야하나 그 집행행위가 행정행위가 아닌 입법행위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되는것이 원칙이답xxx
그 집행행위가 행정행위가 아닌 입법행위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아니라 행정입법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다만 행정입법이 있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법률에서 직접 발생하면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된다(ㅇ)
여기서 질문인데요
집행행위가 행정행위가 아니라 입법행위라는게 국회의원들 입법말하는거죠? 그럼 왜 행정입법의 직접성이 인정되는걸까요?
첫댓글 법률 아래에 행정입법이 있고 행정입법이 국민에게 적용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