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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대화방 간이사업자 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아시는분,,.?
DKNY 추천 0 조회 1,587 10.09.08 13:2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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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음..일단 품목이 면세인지 아닌지가 궁금한데요 원칙상 간이사업자는 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면세사업자만 되는거죠..
    예외적으로 품목이 면세이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 작성자 10.09.10 17:49

    아 예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면세품목은 아닙니다. 오토바이 수리비거든요. 오토바이 여러대를 부품도갈고 수리하는거지요. 그렇다면 면세품목이 아닌데, 그럼 간이영수증을 받는것이 정당한 걸까요? 금액이 큰 지라...(40만원)..좀 찜찜해서요

  • 정당합니다. 찝찝할 필요없습니다 정 찝찝하시면 영수증에 적힌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간이사업자는 계산서 자체를 발행 못할 뿐더러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합니다.

  • 10.09.13 21:29

    카드결제를 하시거나 현금영수증 발행받으세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해두 카드가맹점 가입은 해야해요. 현금수입업종인 경우에는요.

  • 작성자 10.09.13 23:37

    예 두분 조언 감사합니다. 선배가 간이사업자라도 금액이 클때는 계산서를 받으면 된다했는데 신빙성이 없는것 같아 여쭈어본거거든요. 아마도 선배도 잘 모르고 하신말씀인가 보네요.. 간이영수증만이 정당하고,또는 카드 결재 가능 이거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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