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공간에서 검색해도 잘 안나와서 여쭈어보는데요..
혹시 간이사업자로 부터 계산서를 발급 받을수 있나여???
일반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오고,
면세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아오는데요
간이사업자에서는 보통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여 받는데, (3만원 이하)
금액이 큰경우는 (40만원 등) "계산서"를 발급받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십만원 짜리를 간이영수증 한장으로 받으려니 왠지 찜찜해서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첫댓글 음..일단 품목이 면세인지 아닌지가 궁금한데요 원칙상 간이사업자는 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면세사업자만 되는거죠..
예외적으로 품목이 면세이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 예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면세품목은 아닙니다. 오토바이 수리비거든요. 오토바이 여러대를 부품도갈고 수리하는거지요. 그렇다면 면세품목이 아닌데, 그럼 간이영수증을 받는것이 정당한 걸까요? 금액이 큰 지라...(40만원)..좀 찜찜해서요
정당합니다. 찝찝할 필요없습니다 정 찝찝하시면 영수증에 적힌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간이사업자는 계산서 자체를 발행 못할 뿐더러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합니다.
카드결제를 하시거나 현금영수증 발행받으세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해두 카드가맹점 가입은 해야해요. 현금수입업종인 경우에는요.
예 두분 조언 감사합니다. 선배가 간이사업자라도 금액이 클때는 계산서를 받으면 된다했는데 신빙성이 없는것 같아 여쭈어본거거든요. 아마도 선배도 잘 모르고 하신말씀인가 보네요.. 간이영수증만이 정당하고,또는 카드 결재 가능 이거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