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로 알아보는 식품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
(코카콜라 공식 홈페이지 출처) ⓒ윕뉴스
여러분 콜라 좋아하시나요? 콜라는 상상만 해도 온몸이 시원해지고 짜릿한 기분까지 들곤 합니다. 또 콜라는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표적인 탄산음료이기도 합니다.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 애틀랜타주의 약사 존 펨버턴(John Pemberton) 박사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의 콜라는 두통을 없애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마약의 일종인 코카잎, 콜라나무 열매, 카페인 등의 추출물을 탄산수에 섞었더니 아주 독특한 맛이 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는 코카인을 없애고, 카페인 함량을 낮추어 현재의 코카콜라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애틀랜다의 코카콜라 역사 박물관 '월드 오브 코카콜라'의 초대형 금고. 제조법 비밀이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속설에 따라 만들어진 이 초대형 금고는 방문객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윕뉴스
콜라 중의 콜라 '코카콜라'는 무려 130년 동안 전 세계 1위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콜라가 시중에 출시되었지만, 여전히 펩시콜라 등 다른 경쟁사가 코카콜라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우리는 식품 특허와 영업비밀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식품 특허는 어떤 비법, 공법, 조합법 등을 특허로 등록하여 보호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누군가 나만의 특허를 따라하기만 해도 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영업비밀은 TV 맛집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아~ 이거 아무나 안 알려주는 비법인데...", "이 비법은 며느리도 몰라!"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만큼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그 식당만의 비법을 뜻하는 것이죠. 즉 지적재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영업비밀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는 걸까요?
식품을 특허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비법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제조법을 영원히 영업비밀로 남기기로 하였고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항간에선 코카콜라 레시피를 알고 있는 사람은 5명도 채 안 되며, 그들이 전 세계를 콜라 공장을 다니며 비밀 혼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수억의 연봉을 받는다고도 합니다.
KFC의 핫크리스피치킨 (KFC 공식 홈페이지 출처) ⓒ윕뉴스
KFC(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치킨 양념 비법 역시 영업비밀을 고수하는 유명한 사례입니다. KFC는 커넬 샌더스가 1952년 설립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특히 치킨이 가장 유명합니다. 바삭하고 짭짤해 자꾸만 입맛이 당기는 이 닭튀김 옷의 비밀을 파헤치고자 매년, 이 비법이 유출되었다든지, 흰 후추가 핵심 비법이라든지 거짓 기사가 나오지만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카콜라의 제조법과 같이 KFC의 치킨 양념도 극비의 영업비밀인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찾아보고 자신만의 음식으로 특허를 내고자 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오랫동안 비법을 간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비법이 침해당했을 경우 그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허보다 그 보호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침해받았다는 내용을 정확히 증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증명 방법이 법으로 잘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합니다.
식품특허는 특허 출원을 통해 약 20년간 그 비법을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만, 만천하에 내 레시피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권리자는 어떤 것이 유리할지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누구나 나만의 비법을 숨긴다고 코카콜라나 KFC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식품의 특징, 특허 종류에 따라 무엇이 나에게 이득이 될지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