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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 소득요건 제한 해제 ○ 무주택세대구성원(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포함) ○ 자산보유 기준 완화 (자산 34,200만원 이하, 자동차 2,825만원 이하)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6.23.(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입주자 선정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절차 |
| 주택구경 (빛가람6단지 관리사무소) | 서류제출, 청약신청 |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부적격자 소명 처리 | 예비순번 추첨 계약대상자 발표 및 계약 | |||
일정 |
| ‘17.7.6 |
| 17.7.13 |
| ‘17.7.13~9.30 |
| 10월 예정 |
▪ 7월 6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빛가람6단지 관리사무소로 오시면 주택구경이 가능합니다.
(빛가람6단지 관리사무소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월정3길 25)
▪ 금번에 모집하는 예비자는 6월 2일 공고하여 기모집한 예비자가 계약하지 않는 호수에 대하여
10월 중 계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자 중 입주자격 조사 후,
부적격자를 제외한 신청자들을 우리 공사 시스템 추첨 방식으로 예비순번을 정하게 됩니다..
(접수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1210) LH 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 신청자 중 추첨결과에 따라 예비순번이 후순위인 분들은 10월에 계약안내를 받지 못하고, 이 이후에
계약 및 입주 등이 진행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호배정은 우리 공사 시스템 추첨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할 수 없으므로 본 공고문 8쪽 및 16∽19쪽을 잘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8쪽 양식대로 발급받으셔야 하오니 인터넷으로 출력하거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시 8쪽 양식을 잘 확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등은 본 공고문 16~19쪽에 양식이 있으니 미리 작성하여 오셔도 되고,
작성이 어려우시면 현장에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작성하셔도 됩니다.
* 작성서류 중 자산보유사실확인서의 경우 아래의 계약내용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증빙서류를 신청 당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입주 |
빛가람LH6단지 | 전라남도 나주시 월정3길 25 (빛가람동, 빛가람 LH6단지아파트) | 8동 814호 | '16.08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ㆍ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공급형 (㎡) | 세대 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금회 모집 호수 | 해당동 | 최고층수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에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29 | 29.9500 | 15.1905 | 1.1824 | 8.6012 | 54.9241 | 240 | 00 | 601~603, 605~606 | 10~15층 | 복도식 지역난방 |
▪ 금회모집 호수는 6월 2일 공고한 신청자들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추가입주자 모집이며, 6월 2일 공고시 신청한 신청자들의 계약률이 높거나, 금번 공고 신청자 수가 많아 추첨 후 본인 예비자 번호가 후순위일 경우 계약 및 입주는 10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기존 예비자의 계약률, 공가 증가율, 금번 공고 신청자 수에 따라 계약일은 변동됨)
▪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공급 (㎡)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기본 임대조건(원) | 임대료 최소화(원) |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전환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29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8,068,000 | 1,610,000 | 6,458,000 | 117,300 | 11,000,000 | 19,068,000 | 62,300 |
110%이하 | 8,874,000 | 7,264,000 | 129,030 | 19,874,000 | 74,030 | |||
110% 초과 130% 이하 | 9,681,000 | 8,071,000 | 140,760 | 20,681,000 | 85,760 | |||
130%초과 150%이하, 150%초과 | 11,295,000 | 9,685,000 | 164,220 | 22,295,000 | 109,220 |
※ 기준자격 입주자란 무주택, 기준소득, 자산기준, 자동차가액 기준 등이 모두 충족된 입주신청자를 말합니다.
(기준 소득 3인이하 가구 3,419,110원 이하, 자산 2억2천8백만원 이하, 차량 2천5백2십2만원 이하)
(자세한 기준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완화자격 입주자란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했거나, 기준소득, 자산기준, 자동차가액 기준 등이 기존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완화자격 입주자가 됩니다. (60㎡ 이하 공시가격 8천만원이하 주택소유, 기준 소득 3인 이하 가구 3,419,110원 초과, 자산 2억2천8백만원 초과 3억4천2백만원 이하, 차량 2천5백2십2만원 초과 2천8백2십5만원 이하)
(자세한 기준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은 기준소득을 초과하여도 입주할 수 있으나, 60㎡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이 3억4천2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소유차량의 가액이 2천8백2십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 기준소득 초과자는 초과비율에 따라 위 표에서 해당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됩니다.
(저가주택 소유, 완화자산요건 입주자, 완화 자동차가액 입주자는 임대조건 할증 없음)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단지 내 최초 입주 임차인의 임대차개시일보다 6개월 이상 늦게 입주하는 재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우,
*기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일정요율이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기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동일단지 내 최초 입주 임차인이 적용받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완화자격 입주자의 경우 최초 갱신계약시 기준자격 소득 150% 초과하거나 기준자격 자산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자격 자동차가액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1회에 한해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형저가주택(면적 60㎡이하,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소유자는 갱신계약 체결을 위한 자산조회시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로 차등이 없으며, 기본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간 상호 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전환은 입주개시시점에 100만원 단위로만 조정이 가능하며, 현재 전환이율은 6%(4%)이나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될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의 전환 임대조건은 예시이며, 전환이율이 변경될 경우 전환 임대조건은 변경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6. 2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형저가주택 소유세대 세대구성원 포함)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청약자 |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
세대주 신청시 |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아래 내용에서 기준자격 입주자란 무주택, 기준소득, 자산기준, 자동차가액 기준 등이 모두 충족된 입주신청자를 말합니다.
▪ 아래 내용에서 완화자격 입주자란 무주택, 기준소득, 자산기준, 자동차가액 기준 등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할 경우
완화자격 입주자가 됩니다.
▪ 소득은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하여도 입주할 수 있으나, 60㎡가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이 3억4천2백만원을 초과하거나, 소유차량의 가액이 2천8백2십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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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자산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기준자격 입주자 : 2억2천8백만원 이하 - 완화자격 입주자 : 2억2천8백만원 초과 ~ 3억4천2백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기준자격 입주자 : 2천5백2십2만원 이하 - 완화자격 입주자 : 2천5백2십2만원 초과 ~ 2천8백2십5만원 이하 |
▪ 해당세대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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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5. 선정절차 |
■ 선정절차
접수 (현장) | 입주자격조사 (소득・자산・ 주택소유)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자 당첨발표 동호추첨 및 계약 |
• 상기 4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추첨 방식으로 예비순번을 정하여 예비자를
선정하며, 예비자에 대해서는 계약안내 시점 공가에 대하여 시스템으로 동호배정하여 계약안내함.
(신청자 수가 많고, 시스템 추첨 방식으로 본인 예비자 순위가 후순위가 될 경우 계약 및 입주 시점은 금년 10월보다
늦은 시점에 진행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6. 공급일정 |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또한 반환하지 않음
단지명 | 전용면적 (㎡) | 신청접수기간 | 장소 | 계약안내 |
빛가람LH6단지 | 29 | 7월 13일 목 오전 10시~오후 5시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광주 서구 치평동 1210) | •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 신청서류 검토 및 소득 등 전산검색 완료 후 계약체결 안내문 개별 통보 |
※ 신청시 주의사항
․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은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 계약체결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7. 신청방법(현장방문) |
신청 장소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1210번지) 2층 주택계약실 |
약 도 |
8. 입주자 선정 및 동호배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17.06.23) 현재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7월 13일 접수 후,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부동산, 자동차)을 검색 후 입주적격자를 당첨자로 선정하고, 시스템추첨방식으로 예비자순위를 결정한 후, 추후 계약가능한 공가에 대하여 시스템 추첨으로 동호배정한 후 계약 및 입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 추첨으로 예비자를 정할 때, 신청자의 추첨 순번이 후순위일 경우 계약 및 입주 진행은 10월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주택소유 등 검색 결과 입주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소명 요청하고, 소명되지 않을 경우 예비자가
될 수 없습니다.
9.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17.6..23.)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의서 제출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위 서류는 본 공고문 16쪽~19쪽에 있으니, 미리 작성하여 오시거나 작성이 어려운 경우 신청장소에 오셔서
직원 안내를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의 경우 신청세대의 임차보증금 및 분양권 등이 있을 경우 사실내용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를 반드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기본 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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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및 계약체결(10월 예정)
동호배정 후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여야 계약절차가 완료됨.
* 우리 공사에서 시스템으로 배정한 동호 외 다른 동호로 동호변경 신청은 불가함
* 청약신청자가 많고 시스템 추첨으로 예비순위가 후순위가 된 신청자분은 10월 이후 계약안내 및 입주가
진행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안내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공통 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입금증(영수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도 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11.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기준조건 입주자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완화조건 입주자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완화자격 입주자의 경우 최초 갱신계약시 기준자격 소득 150% 초과하거나 기준자격 자산기준 초과하거나 기준자격 자동차가액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1회에 한해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형저가주택 (면적 60㎡이하,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소유자는 갱신계약 체결을 위한 자산조회시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 3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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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갱신계약 관련 | • 기준자격 입주자의 경우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완화자격 입주자 중 소형주택 소유자를 제외한 소득초과자, 자산초과자, 자동차가액 초과자의 경우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소형주택 소유자의 경우 갱신계약을 위한 자산조회 시점까지 입주 시점의 소형주택을 계속 소유하거나 다른 주택을 소유할 경우 갱신계약 불가)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모두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계약일 이후 1달이 입주지정기간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카드납부 가능) |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단지명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빛가람LH6단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410-82-17397) | 동광건설(주), 아이씨엠(주) | 공사이행보증 | - |
2017. 6. 2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