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외교부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일 국장급 협의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수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후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2014∼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