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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쟁점 기관 | 지노위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허용 | 재심절차와 행정소송 중복시 조정 | 기타 의견 |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 찬성 |
| 법원 심급절차 단축 방안도 대안 |
박성근 검사 (법무부) | 반대 (임의화로 인한 실익 없음, 노동법원 설립된다면 노동위원회 폐지해야 함) | ||
노정환 검사 (대검찰청) | 신중 (그간 중노위는 적절한 역할을 수행, 중노위 안 거치면 쟁점 정리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이 더 지연될 수도 있음) | ||
김흥준 교수 (사법연수원)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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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서기관 (노동부) | 반대 (노동분쟁 해결방안을 둘러싼 전체적인 입법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노사단체 모두 이에 반대함) | ||
김수진 사무관 (중앙노동위원회) | 반대 (중노위 재심을 통해 신속, 저렴한 구제기능 수행해 왔음) | ||
이형준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 반대 (노동위 판정의 전문성, 공정성, 통일성을 해할 우려, 무분별한 소제기 조장 우려) | ||
전 무 팀장 (대한상공회의소) | 반대 | 법원 심급절차 간소화가 필요 | |
유정엽 정책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반대 (소송 증가로 신속한 권리구제 어려움,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소제기율 낮고, 승소율 높음) | ||
김기덕 변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판정기능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폐지에 찬성 (노동법원 도입을 전제로 함) | ||
하창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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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원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비교
세부 쟁점 기관 | 참심제 도입 (참심 대상 규정) | 노동사건의 범위 (전속관할 대상) | 시범실시 (서울노동법원) | 소송절차상 특례 |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 찬성 (단, 참심 대상 사건의 범위는 추가 검토 필요) | |||
박성근 검사 (법무부) | 반대 (도입 필요성 없음) | 노동민사사건 불명확, 광범위 |
| 인지 감액, 답변서 기한 단축 지나침 |
노정환 검사 (대검찰청) | 신중 (참심관 의견을 재판기록에 남겨야 함) | 개념 불명확 다툼 우려 |
| 노사단체 실무자의 소송대리 반대 |
김흥준 교수 (사법연수원) | 시기상조 (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 | 찬성 |
| 노사단체 실무자의 소송대리 반대 |
권창준 서기관 (노동부) | 반대 (중노위 재심 임의화와 필연적으로 연결됨, 참심제는 공정성 논란을 야기) | |||
김수진 사무관 (중앙노동위원회) | 반대 (노동 분쟁 특수성 법원 판결에 반영하기 어려움, 노동위원회 제도 개선 추진중에 있음) | |||
이형준 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 반대 (구체적 예산, 인력 확보 방안 선행되고, 기존 제도 경험과 장점 활용 방안 강구되어야 함) | |||
전 무 팀장 (대한상공회의소) | 시기상조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위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필요) | 노사단체 실무자의 소송대리 반대 | ||
유정엽 정책부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강화된 노동법원 찬성 (진정한 참심형이 아니라면, 준참심형 노동법원 도입에 반대) | |||
김기덕 변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강화된 노동법원 찬성 (노동전문가를 법관으로 임명해야 하며, 참심형 내지 준참심형 노동법원은 위헌 소지 있음) | |||
하창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 반대 (사건 비율 미미, 전담재판부 운영으로 충분, 참심제 도입 필요성 없음) | 노사단체 실무자의 소송대리 반대 |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2006.11 당시 중노위 재심절차의 임의화와 노동법원의 도입은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노동법원과 관련해서 보면, 정부, 경총, 대한상의, 변협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한양대 박수근 교수님,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변협, 검찰, 연수원에서는 노사단체 실무자의 소송대리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소송대리권을 주지 않으려는 입장입니다.
위와 같은 스탠스에 큰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노동계는 노동법원의 설립을 강력하게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1년 전에도 노동법원의 도입은 활발하게 논의 되었으며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이미 알만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이러한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러한 움직임의 결과로 2013년도 노동소송법안의 발의가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즉, 이번에 발의된 노동소송법안이 2017.5.17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법안은 아닌 셈입니다.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서 관련 정보가 공유되었을 것이고,
참석자 혹은 연구자였던 사람들의 주위에서는 관련 정보가 돌았을 겁니다.
하다못해 교수님 연구실 조교라도 보고서 오타 수정업무 도와드리면서라도 알았을겁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이제서야 알게 된거죠. 개인적으로 4일 전에 이 정보를 접하고 난 후부터 자료찾기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어이가 없었거든요. 카페에 보면 저만 괜찮은 자료 퍼다가 올리는데 다른 분들도 같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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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하...여기다 친로스쿨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속도가 붙는 느낌이네요.. 공부 시작 전부터 언젠가 로스쿨이 유사직역을 조금씩 침범할 거라는 우려는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될 줄이야ㅠㅠ
글에서 논한 바대로 이미 노동법원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진행이 되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5명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 36명이 참여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국회의원 총원 299명 중 166명이 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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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처럼 폐지될지는 지켜봐야겠죠. 한가지 확실한 것은 법안 통과가 되면 2차 과목 중 절차법 과목은 노동소송법으로 대체가 될 것이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 블로그에 가보시면 현직 노무사들도 와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미뤄보면 현사태에 대한 감이 오실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노동법원이 생기면 노무사라는 직업자체의 존폐위기 아닌가요? 과목변경을 논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네요ㅜㅜ셤이 계속 유지가 될지..
@카카오씨톡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부노, 부해 뿐만 아니라 기존에 노동위가 담당하던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결정에 관한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관한 사건,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단체(이하 “사용자단체”라 한다)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에 관한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에 관한 사건 등이 노동비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근기법, 노조법이랑 연관이 상당히 되어 있어요.
@다온 현직으로 추정되는 분의 pgr글에서는 아래와 같은 표현이 있더군요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다양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사건 등의 대리는 노무사에게 있어서 정체성과 같은 업무에 속합니다. 이러한 공인노무사의 주 활동 영역이었던 노동위원회가 노동법원 설립 등 관련 법안의 발의로 존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공인노무사들은 (자격폐지에 가까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 법안 발의자이신분이 노무사협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던 분이라 느끼는 위기감이 더 큽니다."
출처 - http://pgr21.com/pb/pb.php?id=freedom&no=71933#2931292
로스쿨을 가던가.. 그게 안되면 아예 다른길을 찾던가.. 둘중 하나네...
현직 노무사와 노무사 수험생 다 합쳐도 만 명이 안 됩니다. 게다가 이렇게 10여년 이상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대책이 없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법안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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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노동법원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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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제가 찾은 자료들 범위 내에서는 노동소송법 관련 토론회에 노무사가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찾으면 다음에 공유해 볼게요.
지금의 상황에서 본질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사실은 바로 잡습니다. 계속 잘못된 사실을 적시하셔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2013년 발의된 노동소송 법률안은 법사위와 환노위를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되고 이후 다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요?
@치클린 검색하셔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가시고 거기에서 동법률안 확인해보시면 상세히 나옵니다. 굳이 부연 설명드리자면, 2016.05.29.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일이고요. 본회의 표기 날짜와 동일합니다. 19대 의원 임기만료 시점으로 보이는군요. 잘 모르시면 언뜻 충분히 착각할 수 있게 표기가 된 것 같아보이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치클린님이 아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정부가 정한 정보처리 방식이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실제로 임기만료 시점에는 실제로 처리되었든 철회됐든 폐기됐든 모든 법률안이 처리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본회의 통과한 법률안은 더 나아가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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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1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추진되고 있었는데 이제야 알게되었으니 허탈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