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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
손자녀로서 19세미만인 사람 -> 개정후)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1번지문에서 문자만 보면 25세 미만이어야 하는데 19세 미만으로 되어있어서 틀렸다는 건 알겠는데
범위로 보면 19세 미만이 25세 미만에 포함 되니까 옳은 지문으로 볼수도 있지 않나요?
수급자격 상실사유
개정후) 손자녀가 25세가 된때
따라서 19세 미만이면 2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너무 생각이 많은 건지... 마지막 되니 글자 하나까지 신경쓰이네요.
첫댓글 그렇게 생각하면 가능은 해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것이 법령을 중심으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판례나 법 조문 그대로 나오는 것을 찍어야 답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합법 모고 푸신 거면 복수정답 처리된거라 맞아요
https://cpla.lawschool.co.kr/nlawschool/board/counsel/view.asp?pageNo=1&num=309557&field=15&mnNum=1&subMnNum=5&bbsCode=203&mock_type=virtual&keyfield=&keyword=
합법 모고 맞아요
답면 링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