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
- 구청・동사무소에 1개월 이내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휴대폰은 살려두자 (채권・채무 등을 알기 위하여)
- 부모님 빚 상속받지 않으려면 3개월 이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 가산세 폭탄 안 맞으려면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취득세 신고・납부
부모님 돌아가시고 가장 먼저 하여야 할 일들은 ?
1. 1개월 이내 구청이나 동사무소 사망신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이나 주민 센터에 사망진단서나 시체 검안서를 첨부해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1개월이 지나서 사망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개월 이내에 꼭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금융계좌 조회, 계좌 승계 등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하므로 가족 관계증명원(사망인 기준)을 5부 정도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나 시・군・구청이나 주민 센터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거래내역, 자동차, 연금가입 유무 등 재산내역을 상속인에게 한 번에 통합 조회해주는 서비스이므로 상속인이 구청이나 동(읍)사무소에 사망 신고할 때에 같이 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다.
신청기한은 상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이내이며,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만 신청 할 수 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에 대하여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자녀 또한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며 보통 한 달 이내에 자료가 나온다.
부동산은 행정안전부 재산세 과세자료로 소재지 등이 명확히 나오나,
예금 등은 계좌 개설한 금융기관들 이름만 알려주므로 상속인이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원을 가지고 각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등 지점에서도 가능)들에 직접 찾아가서 자료(계좌 개설내역과 10년 이내의 거래내역)를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휴대폰은 살려두자
요즘 개인의 정보를 가장 많이 기록보존하고 있는 곳이 휴대폰이므로 부모님의 휴대폰은 기본요금을 부담하더라도 1년 정도 살려두면 상속재산, 채권・채무, 친・인척 연락처 등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4. 10년 치 통장 거래내역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고,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순 출금액 이 2억원 이상 이거나 2년이내 순 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입증대상금액(순 출금액의 80%의 금액과 동 순 출금액에서 2억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 이상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입증대상 금액만큼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미 입증금액 중 일정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세당국에서는 피상속인의 10년 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전에 10년간 계좌거래내역을 출력하여 사전증여 재산 확인 및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보험가입, 부동산 매도 자금의 흐름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3개월 이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과 배우자가 1순위이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 조부・조모)과 배우자가 2순위이고,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3순위이고,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된다.
상속을 받는 방법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모두를 승계한다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익, 부정소비 등을 한 경우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부채를 승계하고, 나머지 부채는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신청 후 6개월 이내 법원의 결정이 나면 나머지 부채는 소멸되고, 후 순위자(2내지 4순위 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된다.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인에서 제외 해달라는 것. 상속 재산과 부채 모두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되는데, 상속 1순위 자가 과도한 부채를 승계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고, 후순위 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후순위 자가 피상속인의 상속부채를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1순위 자들이 본의 아니게 후순위 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1순위자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해서 상속부채가 후순위 자에 승계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한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목록(재산, 부채, 장례비용등)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모님이 재산보다 빛이 많은 것 같다고 확인되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 부채를 승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상속부채가 20억인 경우 단순 승인한 경우 자녀가 재산 10억원 및 부채 20억원을 승계하게 되어 추후 자녀는 승계부채 20억원 전액을 갚아야 하지만, 한정승인 신청한 경우 재산 10억원과 부채 10억원만 승계하므로 부채 10억원만 추후 상환하면 된다.
6. 6개월 이내 상속세・종합소득세・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유언, 법정지분분할, 협의분할 등)을 확정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자금부족으로 납부가 어려우면 무신고 가산세가 20%나 되므로 최소한 신고라도 하여야 하고, 납부는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등의 방법이 있다.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 피상속인의 이자・배당,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고,
세부담이 고액인 취득세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20%이므로 취득세 신고 대상인 부동산 등도 6개월 이내 상속등기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7. 1년 이내 유류분 청구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 등으로 처분하여 상속인(유류분 권리자)의 상속재산이 침해된 경우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하여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 유류분은 배우자나 직계비속(1순위)은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2순위)는 법정 상속액의 3분의1이다.
이때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유류분 청구소송은 유증을 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8.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1년3개월)까지 재산 분할
협의분할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상속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말일부터 6개월)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분할하고, 상속재산 분할사실을 관할 세무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만 공제한다.
손동익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