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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신청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6.23.(금)이며, 이는 입주자 선정과정에서의 자격, 순위 등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2017.6.23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중계9단지 영구임대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임차인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고령자용 주택(증축주택) 입주자 선정자격을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건설위치 :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6번지 서울중계9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동 |
2. 주택공급 계획 및 임대조건 |
■ 공급계획
공 급 형 | 주 택 형 | 건설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구조 및 난방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합계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26 | 26B (고령자용) | 60 | 26.84 | 10.20 | 5.41 | - | 42.45 | 60 | - | 60 | 철근콘크리트 지역난방 |
• 이 주택은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56 서울중계9 영구임대주택’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영구임대주택(“증축주택”이라 함)입니다.
• 주거약자용주택은 고령자·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현관․욕실 안전손잡이, 욕실 단차제거, 거실 풋라이트, 거실욕실 긴급호출 통화장치 등이 설치됩니다.
■ 임대조건
주택형 | (가군)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등 | (나군)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등 외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6B (고령자용) | 2,495,000 | - | 2,495,000 | 49,680 | 7,140,000 | - | 7,140,000 | 80,380 |
• 「가」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1순위
· 가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수급자라 함)
· 나목(국가유공자 등)․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아목(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해당하고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다목(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2순위
· 자목(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차목(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카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신청자격 |
아래 ①, ②, 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2항, 동법 제23조 1항)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 6. 23.) 현재 서울중계9 영구임대주택(기존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기존 임차인으로서, ②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③ 고령자용 주택(증축주택) 입주자선정 자격에 해당하는 자 |
* 기존주택 임대차계약이 입주 시까지 유지되어야 공급신청, 계약체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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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 “고령자용주택”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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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증축주택은 “고령자용”이므로 기존임차인(공급신청자) 또는 그 세대구성원이 아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1952.6.23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 주거약자용 영구임대주택 선정순위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순위 | 내용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2순위 |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자 |
3순위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4. 공급일정 |
※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당첨자발표일 | 동호배정 | 계약체결기간 |
고령자용 주택 | 7.3(월)~7.7(금) | 하계1동 주민센터 | 8.11(금) | 8.17(목) | 8.21(월)~22(화) |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은 상기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5. 입주자 선정 |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7.3~7.7) | 입주대상자 선정 (노원구청) | 입주대상자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동・호배정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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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하단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배점기준표 <동일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아래 배점기준표에 의거하여 당첨자를 결정>
※ 당해단지 최초입주일, 나이, 장애등급, 세대구성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6.23)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구성원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본인,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기준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
100점 | ||||
①당해단지 최초입주일 (30점) | 15년 이상 | 30 | - 신청자가 당해단지에 최초 입주한 일자 | |
5년이상 ~ 15년미만 | 25 | |||
5년미만 | 21 | |||
②우선요건 (60점) | 고령자 | 만85세이상 | 60 | -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판단 - 고령자와 장애인에 모두 또는 다수가 해당되더라도 중복하여 점수를 산정하지 않고 가장 높은 점수 1가지만 산정함
(예시1) 세대구성원 중 1인이 만67세이면서 장애1급인 경우 → 60점 (예시2) 세대구성원 중 1인이 만67세이고, 세대구성원 중 다른 1인이 장애 2급인 경우 → 57점 (예시3) 세대주가 만67세이면서 장애3급이고, 세대구성원 중 1인이 만77세이고, 세대구성원 중 다른 1인이 장애5급인 경우 → 54점 |
만80세이상~만85세미만 | 57 | |||
만75세이상~만80세미만 | 54 | |||
만65세이상~만75세미만 | 50 | |||
장애인 | 1급 | 60 | ||
2급 | 57 | |||
3급 | 54 | |||
4~6급 | 51 | |||
③세대원수 (10점) | 5인 이상 | 10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자 본인, 배우자, | |
4인 | 8 | |||
3인 | 6 | |||
1~2인 | 4 |
※ 동점시 ‘우선요건 점수가 높은 자’ → ‘세대원수 많은 자’→‘당해단지 최초입주일 빠른 자’ → ‘추첨’ 순으로 입주자 선정
6. 신청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7.6.23)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접수시에 제출)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 주민센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장애인 증명서 | <관할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 |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8.11(금) 17: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동호배정 발표일 : 8.17(목) 17:00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주택의 동호는 주택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며, 당첨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apply.lh.or.kr) 에 게시하고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2017.8.21(월)~22(화) (2일간, 10:00~15:30)
• 계약장소 : 중계9단지 아파트내 관리사무소
• 당첨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신청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신청시 제출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추가제출해야 함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계약자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따라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
임대 대상 | • 증축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증축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임대 조건 |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증축주택의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 차이가 없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증축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입주자격에서 탈락한 입주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기준에 따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하며, 할증의 기준이 되는 ‘청약저축가입자등’의 임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전환단위금액 100만원, 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이율은 연 6.0%, 임대보증금→임대료 전환이율은 연 4.0%이며, 추후 전환조건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조건을 적용합니다). 세부사항은 계약체결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
신청 자격 | • 증축주택의 계약자(무주택대상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당첨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에 따르며, 공급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증축주택 공급신청 및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대상자가 증축주택 입주일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은 취소되고 증축주택 임대차계약은 해제됩니다. | |||||||||
신청 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apply.lh.or.kr) 에 게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당첨확인 > 당첨자/대금조회 > 분양․임대 당첨자 조회 > 당첨자개별조회” 서비스를 통해서만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존주택 입주일은 신청자가 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있는 중계9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에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존주택 입주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자료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에 이를 확인한 후 공급신청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주선정 이후 연락처(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주택을 포함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증축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 계약해제(해지) 및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기존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 후 당첨취소, 증축주택 계약포기 또는 기존주택을 명도하기 전에 증축주택 계약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지 신청서는 무효로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입주 안내 | • 증축주택의 입주예정월 2017.9월이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계약시 안내 예정입니다.
• 기존주택 계약해지(명도하기 전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체결 후 계약해지) 및 명도하여야 증축주택에 입주가능합니다.
• 증축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주택 계약해지시 기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등은 완납하여야 합니다.
• 기존주택 임대보증금은 증축주택 임대보증금 잔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대체가능합니다. 단, 압류, 채권양도 등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 대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기존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은 증축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대체가능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단지 여건 |
• 단지와 주변도로 및 녹지 등과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 이사시 사다리차 접근이 가능하나, 단지배치 및 조경으로 인하여 일부세대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사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운 세대는 엘리베이 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 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의 패턴 및 색상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시설,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대 등의 위치 및 수량은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재는 공사시 자연환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예정입니다.
• 단지내 놀이터, 식재 등 일부 공정은 계절 등의 영향으로 입주시까지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이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지붕층에는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20-82-09373) | 주식회사 흥화 (201-81-31027) | - | -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신청자 포함)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죄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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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 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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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관리기금 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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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지방세정 자료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직권조사 등록 | ||
금융재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기관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직권조사 등록 | |||
임대보증금 | 직권조사 등록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12. 문의처 |
문의처 | - 하계1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 (02-2116-2586) - LH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공고문 | - 노원구청 홈페이지(http://www.nowon.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apply.lh.or.kr) → 분양정보 → 임대주택 |
접수처 | - 하계1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 (02-2116-2586) |
2017.6.23
노원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