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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대니얼 애커슨 회장. 출처: 연합뉴스 |
통상임금의 핵심은 초과근무 수당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수당,휴일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만약 상여금 등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이 오르고, 초과근무 수당 등도 오르게 됩니다.
연장 및 야간,휴일 수당으로 1150만원을 받던 연봉 4140만원 근로자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수당이 2170만원으로 약 1천만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GM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도록 협조(라고 썼지만,협박이라고 읽어야함)해주면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꼭 풀어나가겠다'고 덜컥 약속한 것입니다.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통상임금 논리'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지 못하고 오로지 재벌 편에서 그들을 옹호하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 경총이 주장하는 통상임금 소송 관련 기업 비용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기업의 입장,출처: 한국경영자총연합회,한국일보 |
그러나 기업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돈을 고스란히 그들만의 이익으로 챙기고 살았습니다.
▲ 대한민국 대기업의 경영 현황, 출처: 새사연 |
여기에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 주장하지만, 사실 대기업은 이익이 올라도 중소기업이 적자인 이유는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라 요새 이슈가 되는 갑과 을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대기업과 그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재벌 논리에 빠져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6년이나 변하지 않았던 통상임금 기준'
통상임금을 정하는 법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을 정해놓았고, 고용노동부와 기업은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 명시하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상임금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1997년입니다. 1997년에 만들어놓은 통상임금 규정을 2013년까지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 199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2007년 한차례 개정됐지만, 정하여진이 정한이라는 식의 문구들만 바뀌었다. |
법과 규칙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새롭게 제정되는 것이 옳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잘도 바꾸면서도 오로지 통상임금이 명시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아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5년 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만 가지고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재벌의 편에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을 손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GM 회장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GM은 '통상임금'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제기된 소송 가액은 별로 되지 않지만, 소송에서 지면 GM은 전체 근로자에게 1조가량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소송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내용,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
3권분립의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정신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이지만 권력을 남용하거나 독재자처럼 군림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행정수반이 사법부의 판결을 미국기업의 80억 투자 약속을 위해 헌신짝처럼 뒤집겠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 윤창중 대변인 사건으로 남양유업 이슈가 사라진 것을 비꼬는 패러디물. |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은 그저 몇 사람의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로 흐지부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임금'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은 헌법을 짓밟는 행위이자, 수천만 근로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수당을 더 받는 일은 불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인정한 합법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마치 기업을 무너뜨리는 근로자들의 욕심이라고 정부와 언론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건만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문젯거리가 되고 대통령이 헌법을 짓밟는 행위가 오히려 업적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윤창중 사건에 매달리며 정신 팔린 사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1970년대처럼 대통령의 발아래 놓이게 되며,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에 나오는 수당은 16년 전의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 impeter.tistory.com/2180
첫댓글 윤창중이 덕분에 기업들 불공정거래 이슈무텨서 기분 좋겠다!! ㅆㅂ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수당을 더 받는 일은 불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인정한 합법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마치 기업을 무너뜨리는 근로자들의 욕심이라고 정부와 언론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미치겠다....
뭔 말인지..알아듣지도 못했을 겁니다...
허고.....
GM사장이 그 자리 참석은 미리 알았을 것이고...
그가 그자리에서..무슨말을 할 것이란 것도 알았을 거라 확신 합니다
ㅅㅂ....
고용이 늘기는 뭐가 늘어???
비정규직만 늘어나는데.. 비정규직으로 10년 일하면 월급은 항상 동일한 수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력이 올라가고 경력대로 월급도 올라야 하는데.
저런 ㅅㅍ 닭그네년은 국민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어.. 닭모가지를 비틀어야해~~~
이때다 싶어 미국 기업들은 무식한 그네를 가지고 놀고있네요
제대로 내용을 알고 답했을 까요?
gm회장 통상임금 해결해 주세요. 소송걸린 임금 지불 안하고, 싼 임금으로 근로자를 계속 쓰게해 주세요.
여기에 ok. 웬수가 따로 없네요.. 미국은 상여금이 통상 입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통상임금이 뭔지도 모르는거 아닐까요?
자기말 한마디면 뭐라도 되는 전제주의 사고방식을 가졌죠 .. 구시대적 왕의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하죠 . 법도 초월하잖아요.. 참 인물이네.. 오울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