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정책은 두갈래라고 할 수 있다.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귀농·귀촌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두번째 정책은 일종의 규제 개선으로 귀농·귀촌을 늘리는 데 있어 첫번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두번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비닐하우스사업 지원기준 완화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에 선정되려면 하우스 설치규모가 2000㎡(606평) 이상, 해당 농지 임차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2000㎡는 하우스 3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농인에게는 큰 부담이다. “귀농인에게 농지를 10년씩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 기준을 하우스 1동 규모인 660㎡(200평)로 줄였고, 임차기간도 5년으로 조정했다.
귀농인이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정부, 민간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하지만 ‘너무 길다’는 현장의 의견이 나왔고, 농식품부는 농촌재능기부나 농촌봉사활동 실적도 50시간까지는 교육시간에 포함시키는 등 교육 이수방법을 다양화했다.
이밖에 농업창업자금 대출조건을 개선하고 예비귀농인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한 정책이다. 농업창업자금은 귀농한 지 5년 이내의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인데, 담보가 있어야 한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예비귀농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었다. 하지만 예비귀농인도 농신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 없이도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리도 3%에서 올해부터 2%로 낮췄고,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또 귀농·귀촌인이 조합을 설립, 신규마을 조성하고자 할 때의 입지규제와 조합설립 요건도 완화했다. 당초 마을부지 가운데 농림지역은 50%를 넘을 수 없었는데, 2㏊ 이내 자투리 땅일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조합설립 가능 인원도 20명에서 10명으로 줄였고, 다시 5명 이상도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이 5~19명일 경우 마을 조성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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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귀농귀촌을 하셨거나, 하기를 원하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귀농귀촌정책에 관한 부분이군요
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접하시면 수시로 카페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좋은정보는 서로 공유 해야지요
네 회장님 말씀데로 아는정보있으면 당연히 올려드리겠습니다.